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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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12. 20.>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제5조 관련) 1. 굴착기(정격출력 19㎾ 이상 500㎾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다짐기계 3. 로더(정격출력 19㎾ 이상 500㎾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발전기(정격출력 400㎾ 미만의 실외용으로 한정한다) 5.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하며, 중량 5톤 이하로 한정한다) 6.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7. 콘크리트 절단기 8. 천공기 9. 항타 및 항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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