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0.6.30>삭제
|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소음저감장치 부착명령서 | ||||||||
| (앞쪽) | ||||||||
| 수명인 | 상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 ||||||||
| 대상제품 | 제작사 | 제작국가 | ||||||
| 기계명칭 | 최대출력 | |||||||
| 상품명칭 및 모델번호 | ||||||||
| 명령내용 | 대상제품에 대하여 실시한 소음도 검사결과가 아래와 같이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하므로, 대상제품에 대하여 소음저감장치의 부착을 명령합니다. | |||||||
| 소음도 검사일시 | 년 월 일 | |||||||
| 소음도 검사장소 | ||||||||
| 소음도 검사결과 | dB(A) ※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dB(A) | |||||||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음저감 장치의 부착을 명령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알려드립니다. 1. 소음저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가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이하가 되도록 소음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그 이행결과를 별지 32호의3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만일 소음저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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