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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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5. 10. 1.> 자동차제작자의 검사·인증시험 인력 및 장비(제36조제1항 관련) | |
| 인력 | 장비 |
| 장비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소음·기계 또는 자동차 검사 분야 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 1명 | 1.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다만,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에는 IEC 60651에서 정한 Type I을 만족하는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2. 차속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1조 3. 회전속도계 1대 4.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시험도로에 관한 국제표준에 맞는 시험도로 또는 1km 이상의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주행시험로 |
| 참고 1. 장비사용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장비를 이용하는 자는 검사·인증시험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외국제작자의 인력 및 장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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