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10.6.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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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6서식] <개정 2025. 10. 1.> | |||||
|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 시정명령서 | |||||
| 제 호 | |||||
| 대상 타이어 제작자등 | 상호(명칭) | ||||
| 대표자 | |||||
| 주소 (전화번호: ) | |||||
| 대상 타이어 | 제작사 | 제작국가 | |||
| 대표 모델명 | 대상모델명 | ||||
| 규격(제원번호) | |||||
| 명령내용 및 근거 | 대상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한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여부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를 시정할 것을 명합니다. | ||||
| 소음도 검사일시 | 년 월 일 | ||||
| 소음도 검사장소 | |||||
| 소음도 측정결과 | dB(A) ※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dB(A) | ||||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를 시정할 것을 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유의사항 1.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의 시정을 명받은 자는 해당 타이어의 소음도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소음허용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같은 법 제34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제1항 및 별지 19호의7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시정을 명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타이어의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받을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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