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0.6.30>삭제
|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 | |||||
| 1. 승용자동차용 타이어 | |||||
| 타이어 공칭 단면 너비(mm) | 소음허용기준 [㏈(A)] | 소음허용기준[강화 타이어(추가하중 타이어)] | |||
| 가. 185 이하 | 70 | 강화 타이어(추가하중 타이어)의 경우 소음허용기준에 +1데시벨을 더한다. | |||
| 나. 185 초과 245이하 | 71 | ||||
| 다. 245 초과 275이하 | 72 | ||||
| 라. 275 초과 | 74 | ||||
| 2. 승합자동차용 및 화물자동차용 타이어 | |||||
| 구 분 | 타이어 종류 | 소음허용기준 [㏈(A)] | 비 고 | ||
| 가. 경형ㆍ소형 승합자동차용 타이어 및 화물자동차용 타이어 | 일반용 타이어 | 72 | 견인 타이어의 경우 소음허용기준에 +1데시벨을 더한다. | ||
| 스노우 타이어 | |||||
| 특수용 타이어 | 74 | ||||
| 나. 중형ㆍ대형 승합자동차용 및 화물자동차용 타이어 | 일반용 타이어 | 73 | 견인 타이어의 경우 소음허용기준에 +2데시벨을 더한다. | ||
| 스노우 타이어 | |||||
| 특수용 타이어 | 75 | ||||
| 비고 1.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고, 타이어의 상세한 종류와 소음허용기준의 적용대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른다. 2. "강화 타이어(추가하중 타이어)"란 카카스(타이어의 골격을 형성하는 코드층)가 표준하중 타이어의 구조보다 더 높은 공기압으로 더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타이어를 말한다. 3. "스노우 타이어"란 트레드 패턴, 트레드 성분 또는 구조가 눈길에서 자동차의 출발 또는 주행 시 일반타이어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M+S, M.S, M&S 등"으로 표기한 자동차용 타이어를 말한다. 4. "특수용 타이어"는 도로 위 또는 밖에서 사용하거나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타이어로서 이를 나타내는 "MPT, ET, ML 등"을 표기한 자동차용 타이어를 말한다. 5. "견인 타이어"란 끌어서 당기는 기능이 우수한 타이어로서 다양한 환경에서 힘 전달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차축에 주로 장착하는 "Traction"을 표기한 자동차용 타이어를 말한다. 6. 자동차용 타이어가 제1호 및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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