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6.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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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삭제 <2010.6.30>삭제
|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8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 ||||||||||||
| 타이어 | [ ] 제작 [ ] 판매 [ ] 수입 [ ] 사용 | 금지명령서 | ||||||||||
| 수명인 (受命人) | 상호 | |||||||||||
| 대표자 | ||||||||||||
| 주소 (전화번호: ) | ||||||||||||
|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 ||||||||||||
| 대상 타이어 | 제작사 | 타이어 생산공장 | 타이어 종류 | |||||||||
| 모델ㆍ패턴명 | 규격(제원번호) | |||||||||||
| 고유코드 | ||||||||||||
| 명령내용 | □ 귀하는 년 월 일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시정명령 제 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대상 타이어에 대하여 제작[ ], 수입[ ], 판매[ ], 사용[ ]의 금지를 명합니다. □ 귀하는 년 월 일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시정명령 제 호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타이어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가 아래와 같이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대상 타이어에 대하여 제작[ ], 수입[ ], 판매[ ], 사용[ ]의 금지를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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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타이어의 제작[ ], 수입[ ], 판매[ ], 사용[ ]의 금지를 명령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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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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