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0.6.30>삭제
|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는 자의 장비 및 인력기준(제39조의2제3항관련) | |
| 1. 장비기준 | |
| 장비 | 수량 |
| 가. KS에 따른 등급 1의 소음계 규격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부속기기 | 2대 이상 |
| 나. 다음의 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표준음 발생기 1) 200㎐ 이상 500㎐ 이하의 표준음이 발생할 것 2) 1,000㎐ 이상의 표준음이 발생할 것 | 1대 이상 |
| 다. 차량속도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 1대 이상 |
| 라.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 소음시험도로에 관한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시험도로 | 1개 이상 |
| 마. 대기 및 노면 온도계, 풍속계, 공기압감지기, 휠하중저울 | 1식 이상 |
| 비고 1. 나목의 1) 및 2)의 성능을 충족하는 기기를 각각 보유하는 경우 나목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라목의 시험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의 사용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이내인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마목 중 대기 및 노면 온도계는 ±1℃의 정확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기준 | |
| 자격 요건 | 인원 |
|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소음ㆍ진동, 기계 또는 자동차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소음ㆍ진동, 기계 또는 자동차 관련 분야 자격 취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음ㆍ진동기술사, 일반기계기술사, 자동차검사기술사, 건설기계정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음ㆍ진동기사, 일반기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소음ㆍ진동, 기계 또는 자동차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위 취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ㆍ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ㆍ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1명 이상 |
|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소음ㆍ진동, 기계 또는 자동차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소음ㆍ진동, 기계 또는 자동차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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