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소음ㆍ진동배출시설(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음·진동방지시설등[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동차의 종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변경신고 대상(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그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제21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제29조 및 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3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자동차제작자의검사·인증시험인력및장비[제3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타이어 소음허용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는 자의 장비 및 인력기준(제39조의2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제39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운행차정기검사의방법·기준및대상항목[제44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확인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제44조제2항 및 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사용정지표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확인검사대행자의준수사항[제5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제5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소음도표지(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저소음표지(제5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3가전제품 저소음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소음도검사기관의준수사항[제6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3호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9호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조치명령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특정공사 사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특정공사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작업시간조정명령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자동차소음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자동차소음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개별자동차소음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자동차소음 변경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인증시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검사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수시검사 재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5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6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 시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7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8타이어(제작, 판매, 수입, 사용)금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정비ㆍ점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음도 (검사, 검사면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소음도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소음도 검사면제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소음도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3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4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5가전제품 저소음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소음저감장치 부착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3소음저감장치 부착명령 이행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4소음발생건설기계 (제작·수입, 판매·사용) 금지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적합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는 자의 장비 및 인력기준(제39조의2제3항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는 자의 장비 및 인력기준(제39조의2제3항관련)
1. 장비기준
장비수량
가. KS에 따른 등급 1의 소음계 규격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부속기기2대 이상
나. 다음의 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표준음 발생기
1) 200㎐ 이상 500㎐ 이하의 표준음이 발생할 것
2) 1,000㎐ 이상의 표준음이 발생할 것
1대 이상
다. 차량속도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1대 이상
라.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 소음시험도로에 관한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시험도로1개 이상
마. 대기 및 노면 온도계, 풍속계, 공기압감지기, 휠하중저울1식 이상
비고
1. 나목의 1) 및 2)의 성능을 충족하는 기기를 각각 보유하는 경우 나목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라목의 시험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의 사용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이내인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마목 중 대기 및 노면 온도계는 ±1℃의 정확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기준
자격 요건인원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소음ㆍ진동, 기계 또는 자동차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소음ㆍ진동, 기계 또는 자동차 관련 분야 자격 취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음ㆍ진동기술사, 일반기계기술사, 자동차검사기술사, 건설기계정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음ㆍ진동기사, 일반기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소음ㆍ진동, 기계 또는 자동차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위 취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ㆍ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ㆍ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소음ㆍ진동, 기계 또는 자동차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소음ㆍ진동, 기계 또는 자동차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