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0.6.30>삭제
|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10.6.30> (앞면) 사용정지표지(제47조 관련) |
| 사용정지 자동차등록번호: 점검당시 누적주행거리: km 사용정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정지기간 중 주차 장소: 위의 자동차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사용정지를 명함 [인] |
| 134㎜×190㎜[인쇄용지(특급) 120g/㎡] |
| (뒷면) | ||
| 이 표지는 "사용정지기간" 내에는 제거하지 못함 | ||
| 참고 1. 바탕색은 노란색으로, 문자는 검은색으로 한다. 2. 이 표는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오른쪽 상단에 붙인다. 유의 사항 1. 이 표는 사용정지기간 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이 표의 제거는 사용정지기간이 지난 후에 담당 공무원이 제거하거나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거하여야 합니다. 3. 이 자동차를 사용정지기간 중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제6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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