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0.6.30>삭제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6.30> | (앞 면) | ||||||||||
| 인증번호 | 자동차소음 인증서 | ||||||||||
| 제 호 | |||||||||||
| ①상 호 (사업장명칭) | ②성 명 (대표자) | ||||||||||
| ③주소 | (전화번호: ) | ||||||||||
| ④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인 증 사 항 | ⑤자동차제원 | ||||||||||
| 자동차명칭 (형 상) | 자동차형식 (용도) | 엔진형식 | 차종 | 사용연료 | 제작사 | ||||||
| 엔진배기량 | 최대출력 | 변속기 | 차량총중량 | 공차중량 | 선택사양 | ||||||
| ⑥소음방지장치 부착내용 | |||||||||||
| ⑦동일차종 | “뒷면기재” | ||||||||||
| 인증조건 | |||||||||||
| 1. 자동차 소음관련 부품이 제성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정비지침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 본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ꃡ | |||||||||||
|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 |||||||||||
| (뒷면) | ||||||||
| ⑦동일차종 | ||||||||
| 자동차명칭 (형식) | 엔진형식 | 배기량(CC) | 최대출력(PS/rpm) | 변속기(단) | 선택사양(50%) | 공차중량(kg) | 차량 총중량 (kg) | 추가인증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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