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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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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소음ㆍ진동배출시설(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음·진동방지시설등[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동차의 종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변경신고 대상(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그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제21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제29조 및 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3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자동차제작자의검사·인증시험인력및장비[제3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타이어 소음허용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는 자의 장비 및 인력기준(제39조의2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제39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운행차정기검사의방법·기준및대상항목[제44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확인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제44조제2항 및 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사용정지표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확인검사대행자의준수사항[제5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제5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소음도표지(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저소음표지(제5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3가전제품 저소음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소음도검사기관의준수사항[제6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3호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9호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조치명령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특정공사 사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특정공사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작업시간조정명령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자동차소음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자동차소음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개별자동차소음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자동차소음 변경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인증시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검사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수시검사 재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5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6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 시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7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8타이어(제작, 판매, 수입, 사용)금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정비ㆍ점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음도 (검사, 검사면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소음도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소음도 검사면제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소음도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3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4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5가전제품 저소음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소음저감장치 부착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3소음저감장치 부착명령 이행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4소음발생건설기계 (제작·수입, 판매·사용) 금지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적합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운행차정기검사의방법·기준및대상항목[제44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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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5. 10. 1.>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기준 및 대상 항목(제44조제1항 관련)
검사 대상 항목검사기준검사방법
1. 소음도 검사 전 확인
가. 소음덮개


나. 배기관 및 소음기



다. 경음기
소음 저감시설이 다음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것
-출고 당시에 부착된 소음덮개가 떼어지거나 훼손되어 있지 아니할 것
-배기관 및 소음기를 확인하여 배출가스가 최종 배출구 전에서 유출되지 아니할 것


-경음기가 추가로 부착되어 있지 아니할 것
-소음덮개 등이 떼어지거나 훼손 되었는지를 눈으로 확인

-자동차를 들어올려 배기관 및 소음기의 이음상태를 확인하여 배출가스가 최종 배출구 전에서 유출되는지를 확인

-경음기를 눈으로 확인하거나 3초 이상 작동시켜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는지를 귀로 확인
2. 소음도 측정별표 13에 따른 운행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맞을 것
-배기소음측정
-자동차의 변속장치를 중립 또는 주차 위치로 하고 정지가동상태(Idle)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가속되는 시점부터 원동기의 최고출력 시의 75% 회전속도에 4초 이내 도달하고 그 상태를 1초 이상 유지시킨 후 가속페달을 놓고 정지가동상태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최대소음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정지가동상태로 10초 이상 둔다. 이와 같은 과정을 2회 이상 반복한다. 다만, 원동기 회전속도계를 사용하지 않고 배기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정지가동상태에서 원동기 최고회전속도로 배기소음을 측정한다.
○이 경우 중량자동차는 5dB(A), 중량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7dB(A)을 배기소음측정치에서 뺀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하며, 승용자동차 중 원동기가 차체 후면에 장착된 자동차는 8dB(A)을 배기소음측정치에서 뺀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함
-경적소음측정







-측정치의 산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시키지 아니한 정차상태에서 자동차의 경음기를 5초 동안 작동시켜 최대소음도를 측정. 이 경우 2개 이상의 경음기가 장치된 자동차는 경음기를 동시에 작동시킨 상태에서 측정

-측정 항목별로 소음측정기 지시치(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자동기록장치의 기록치)의 최대치를 측정치로 하며, 암소음은 지시치의 평균치로 함
-소음측정은 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기소음의 경우 2회 이상 실시하여 측정치의 차이가 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측정치를무효로 하고 다시 측정함
-암소음 측정은 각 측정 항목별로 측정 직전 또는 직후에 연속하여 10초 동안 실시하며, 순간적인 충격음 등은 암소음으로 취급하지 아니함
-자동차소음과 암소음의 측정치의 차이가 3㏈ 이상 10㏈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로 인한 소음의 측정치로부터 아래의 보정치를 뺀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하고, 차이가 3㏈ 미만일 때에는 측정치를 무효로 함
단위: ㏈(A), ㏈(C)

- 자동차소음의 2회 이상 측정치(보정한 것을 포함한다) 중 가장 큰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함
자동차소음과 암소음의 측정치 차이34~56~9
보정치321
참고
1.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2.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검사대행자동차의 소음기·소음덮개·경음기 등의 임의변경 여부와 자동차의 노후상태 등을 관능 및 서류로 확인하여 기준초과 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소음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