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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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5. 10. 1.>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기준 및 대상 항목(제44조제1항 관련) | ||||||||||
| 검사 대상 항목 | 검사기준 | 검사방법 | ||||||||
| 1. 소음도 검사 전 확인 가. 소음덮개 나. 배기관 및 소음기 다. 경음기 | 소음 저감시설이 다음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것 -출고 당시에 부착된 소음덮개가 떼어지거나 훼손되어 있지 아니할 것 -배기관 및 소음기를 확인하여 배출가스가 최종 배출구 전에서 유출되지 아니할 것 -경음기가 추가로 부착되어 있지 아니할 것 | -소음덮개 등이 떼어지거나 훼손 되었는지를 눈으로 확인 -자동차를 들어올려 배기관 및 소음기의 이음상태를 확인하여 배출가스가 최종 배출구 전에서 유출되는지를 확인 -경음기를 눈으로 확인하거나 3초 이상 작동시켜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는지를 귀로 확인 | ||||||||
| 2. 소음도 측정 | 별표 13에 따른 운행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맞을 것 -배기소음측정 | -자동차의 변속장치를 중립 또는 주차 위치로 하고 정지가동상태(Idle)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가속되는 시점부터 원동기의 최고출력 시의 75% 회전속도에 4초 이내 도달하고 그 상태를 1초 이상 유지시킨 후 가속페달을 놓고 정지가동상태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최대소음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정지가동상태로 10초 이상 둔다. 이와 같은 과정을 2회 이상 반복한다. 다만, 원동기 회전속도계를 사용하지 않고 배기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정지가동상태에서 원동기 최고회전속도로 배기소음을 측정한다. ○이 경우 중량자동차는 5dB(A), 중량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7dB(A)을 배기소음측정치에서 뺀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하며, 승용자동차 중 원동기가 차체 후면에 장착된 자동차는 8dB(A)을 배기소음측정치에서 뺀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함 | ||||||||
| -경적소음측정 -측정치의 산출 |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시키지 아니한 정차상태에서 자동차의 경음기를 5초 동안 작동시켜 최대소음도를 측정. 이 경우 2개 이상의 경음기가 장치된 자동차는 경음기를 동시에 작동시킨 상태에서 측정 -측정 항목별로 소음측정기 지시치(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자동기록장치의 기록치)의 최대치를 측정치로 하며, 암소음은 지시치의 평균치로 함 -소음측정은 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기소음의 경우 2회 이상 실시하여 측정치의 차이가 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측정치를무효로 하고 다시 측정함 -암소음 측정은 각 측정 항목별로 측정 직전 또는 직후에 연속하여 10초 동안 실시하며, 순간적인 충격음 등은 암소음으로 취급하지 아니함 -자동차소음과 암소음의 측정치의 차이가 3㏈ 이상 10㏈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로 인한 소음의 측정치로부터 아래의 보정치를 뺀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하고, 차이가 3㏈ 미만일 때에는 측정치를 무효로 함 단위: ㏈(A), ㏈(C) - 자동차소음의 2회 이상 측정치(보정한 것을 포함한다) 중 가장 큰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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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2.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검사대행자동차의 소음기·소음덮개·경음기 등의 임의변경 여부와 자동차의 노후상태 등을 관능 및 서류로 확인하여 기준초과 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소음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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