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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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제63조 관련) 1. 소음도 검사는 직접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직 1명 이상을 참여시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소음도 검사신청자가 현장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사장 및 시설·장비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현장검사를 할 수 있다. 2. 소음도 검사기계·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기계·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제58조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소음도 검사 신청 서류 나. 소음도 검사기록부 다. 소음도 검사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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