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0.6.30>삭제
|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0.6.30> | (앞쪽) | ||||||||
|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 ||||||||
| 30일 | |||||||||
| 신청인 | ① 상호(사업장명칭) | ② 사업자등록 번호 | |||||||
| ③ 성명(대표자)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 (전화: ) | ||||||||
| ⑥ 사업장 소재지 | (전화: ) | ||||||||
| ⑦ 검사항목 | □ 배기소음 □ 경적소음 | ||||||||
| ⑧ 기술인력 확보현황 | |||||||||
| ⑨ 검사시설 확보현황 | |||||||||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수수료 | ||||||
| 1.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2. 사업자등록증(개인)(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본 제출) | 없음 | |||||||
|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뒤쪽) ※ 작성 요령 ㆍ ⑧란 및 ⑨란은 확보 여부를 적고, 미확보 시에는 확보예정일자 등 개괄적 현황을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확인검사대행자 담당부서) | ||||||||
| 신청서작성 | ▶ | 접수 | ||||||
| (민원실) | ||||||||
| ▼ | ||||||||
| 검토 | ||||||||
| ▼ | ||||||||
| 등록증교부 | ◀ | 결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