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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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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소음ㆍ진동배출시설(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음·진동방지시설등[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동차의 종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변경신고 대상(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그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제21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제29조 및 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3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자동차제작자의검사·인증시험인력및장비[제3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타이어 소음허용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는 자의 장비 및 인력기준(제39조의2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제39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운행차정기검사의방법·기준및대상항목[제44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확인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제44조제2항 및 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사용정지표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확인검사대행자의준수사항[제5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제5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소음도표지(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저소음표지(제5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3가전제품 저소음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소음도검사기관의준수사항[제6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3호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9호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조치명령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특정공사 사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특정공사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작업시간조정명령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자동차소음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자동차소음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개별자동차소음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자동차소음 변경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인증시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검사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수시검사 재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5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6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 시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7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8타이어(제작, 판매, 수입, 사용)금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정비ㆍ점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개선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음도 (검사, 검사면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소음도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소음도 검사면제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소음도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3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4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5가전제품 저소음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소음저감장치 부착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3소음저감장치 부착명령 이행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4소음발생건설기계 (제작·수입, 판매·사용) 금지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적합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소음ㆍ진동배출시설(제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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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12. 31.>
소음ㆍ진동배출시설(제2조의2 관련)
1. 소음배출시설
가.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ㆍ기구
1) 7.5kW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37.5kW 이상으로 한다)
2) 7.5kW 이상의 송풍기
3) 7.5kW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은 제외한다)
4) 7.5kW 이상의 금속절단기
5) 7.5kW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22.5kW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는 제외한다)
6) 7.5kW 이상의 탈사기
7) 7.5kW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8) 22.5kW 이상의 변속기
9) 7.5kW 이상의 기계체
10) 15kW 이상의 원심분리기
11) 37.5kW 이상의 혼합기(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랜트의 혼합기는 15kW 이상으로 한다)
12) 37.5kW 이상의 공작기계
13) 22.5kW 이상의 제분기
14) 15kW 이상의 제재기
15) 15kW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16) 37.5kW 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15kW 이상, 옵셋인쇄기계는 75kW 이상으로 한다)
17) 37.5kW 이상의 압연기
18) 22.5kW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19) 37.5kW 이상의 성형기(압출ㆍ사출을 포함한다)
20) 22.5kW 이상의 주조기계(다이케스팅기를 포함한다)
21) 15kW 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22) 15kW 이상의 펌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화전은 제외한다)
23) 22.5kW 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신선기 및 합사ㆍ연사기를 포함한다)
24) 22.5kW 이상의 초지기
25) 7.5kW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26) 위의 1)부터 25)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 규모 미만인 것들의 동력 합계가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참고: 위 26)에서 동력합계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란 소음배출시설의 최소동력기준이 7.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1, 1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0.9, 22.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0.8, 37.5kW 또는 7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0.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나.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ㆍ기구
1) 100대 이상의 공업용 재봉기
2) 4대 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3) 자동제병기
4) 제관기계
5)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
6) 40대 이상의 직기(편기는 제외한다)
7) 방적기계(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 이상으로 한다)
다. 그 밖의 시설 및 기계ㆍ기구
1) 낙하해머의 무게가 0.5톤 이상의 단조기
2) 120kW 이상의 발전기(수력발전기는 제외한다)
3) 3.75kW 이상의 연삭기 2대 이상
4) 석재 절단기(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7.5kW 이상으로 한정한다)
비고
1.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계ㆍ기구 및 시설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호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음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87dB(A) 이하인 경우
나. 실외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77dB(A) 이하인 경우
2. 위 제1호 각 목에 따른 음향파워레벨은 해당 기계ㆍ기구 및 시설 등의 제조ㆍ판매자 또는 수입자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방법으로 측정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따른다.
2. 진동배출시설(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ㆍ기구로 한정한다)
가. 15kW 이상의 프레스(유압식은 제외한다)
나. 22.5kW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다. 22.5kW 이상의 단조기
라. 22.5kW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마. 22.5kW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바. 37.5kW 이상의 성형기(압출ㆍ사출을 포함한다)
사. 37.5kW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아. 4대 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참고: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ㆍ기구의 동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0: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