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10.6.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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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0. 1.> 자동차의 종류(제4조 관련) 1.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 ||||||
| 종류 | 정의 | 규모 | ||||
| 경자동차 | 주로 적은 수의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 800cc 미만 | ||||
| 승용자동차 |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톤 미만 | ||||
| 소형화물 자동차 |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톤 미만 | ||||
| 중량자동차 | 주로 많은 사람 및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총중량 3톤 이상 | ||||
| 이륜자동차 | 주로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 50cc 이상 및 빈 차 중량 0.5톤 미만 | ||||
| 참고: 1. 승용자동차에는 승용자동차에서 생겨난 왜건(WAGON) 등을 포함한다. 2. 소형화물자동차에는 지프(JEEP)·코우치(COACH) 및 밴(VAN) 등을 포함한다. 3. 중량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이륜자동차에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경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소형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5.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 중 규모란의 차량 총중량에 따르되, 차량 총중량이 1.5톤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자동차로 구분한다. | ||||||
| 2. 2000년 1월 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 | ||||||
| 종류 | 정의 | 규모 | ||||
| 경자동차 | 주로 적은 수의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 800cc 미만 | ||||
| 승용자동차 |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승용1 |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9인승 이하 | |||
| 승용2 |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이하 | |||||
| 승용3 |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초과 3.5톤 이하 | |||||
| 승용4 |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 |||||
| 화물자동차 |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 화물1 |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이하 | |||
| 화물2 |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초과 3.5톤 이하 | |||||
| 화물3 |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 |||||
| 이륜자동차 | 주로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 50cc 이상 및 빈 차 중량 0.5톤 미만 | ||||
| 참고: 1. 승용자동차에는 지프(JEEP)·왜건(WAGON) 및 승합차를 포함한다. 2. 화물자동차에는 밴(VAN)을 포함한다. 3.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이륜자동차에는 옆차붙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빈 차 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5.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 중 규모란의 차량 총중량에 의하되, 차량 총중량이 1.5톤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자동차로 구분한다. 3. 2006년 1월 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 | ||||||
| 종류 | 정의 | 규모 | ||||
| 경자동차 | 주로 적은 수의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 1,000㏄ 미만 | ||||
| 승용 자동차 |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형 | 엔진배기량 1,000㏄ 이상 및 9인승 이하 | |||
| 중형 | 엔진배기량 1,000㏄ 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이하 | |||||
| 중대형 | 엔진배기량 1,000㏄ 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초과 3.5톤 이하 | |||||
| 대형 | 엔진배기량 1,000㏄ 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 |||||
| 화물 자동차 |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형 | 엔진배기량 1,000㏄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이하 | |||
| 중형 | 엔진배기량 1,000㏄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초과 3.5톤 이하 | |||||
| 대형 | 엔진배기량 1,000㏄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 |||||
| 이륜 자동차 | 주로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 50㏄ 이상 및 빈 차 중량 0.5톤 미만 | ||||
| 참고: 1. 승용자동차에는 지프(JEEP)·왜건(WAGON) 및 승합차를 포함한다. 2. 화물자동차에는 밴(VAN)을 포함한다. 3.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이륜자동차에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 및 이륜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최고속도 50㎞/h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빈 차 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5.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 중 규모란의 차량총중량에 의하되, 차량총중량이 1.5톤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자동차로 구분한다. | ||||||
| 4. 2015년 12월 8일 이후 | ||||||
| 종류 | 정의 | 규모 | ||||
| 경자동차 |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이 1,000㏄ 미만 | ||||
| 승용자동차 |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형 |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승차인원이 9인승 이하 | |||
| 중형 |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2톤 이하이며, 승차인원이 10인승 이상 | |||||
| 중대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2톤 초과 3.5톤 이하이며, 승차인원이 10인승 이상 | |||||
| 대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초과이며, 승차인원이 10인승 이상 | |||||
|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형 |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2톤 이하 | |||
| 중형 |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2톤 초과 3.5톤 이하 | |||||
| 대형 |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3.5톤 초과 | |||||
| 이륜자동차 |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 엔진배기량이 5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 ||||
| 비고 1. 승용차에는 지프(JEEP), 왜건(WAGON) 및 승합차를 포함한다. 2. 화물자동차에는 밴(VAN)을 포함한다. 3.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이륜자동차는 운반차를 붙인 이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최고속도 50㎞/h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5.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 중 규모란의 차량총중량에 따르되, 차량총중량이 1.5톤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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