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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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12. 31.>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그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
| 대상 사업장 구분 |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
| 1. 총동력합계 3,750kW 미만인 사업장 2. 총동력합계 3,750kW 이상인 사업장 |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소음·진동기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로 사업자가 임명하는 자 |
| 참고 1. 총동력 합계는 소음배출시설 중 기계·기구의 동력의 총합계를 말하며,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와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는 제외한다. 2.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중 소음·진동기사 2급은 기계분야기사·전기분야기사 각 2급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은 대상 사업장의 소재지역 및 동력규모에도 불구하고 위 표 중 1.의 대상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인을 둘 수 있다. 4.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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