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0.6.30>삭제
|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0.6.30> | (앞면) | ||||||||||||||||||||
| □수시검사 □정기검사 | 재검사신청서 | 처리기간 | |||||||||||||||||||
| 15일 (개선기간 제외) | |||||||||||||||||||||
| 신청인 | ①상호(명칭) | ||||||||||||||||||||
| ②성명(대표자) | ③생년월일 | ||||||||||||||||||||
| ④주소 | (전화번호: ) | ||||||||||||||||||||
| ⑤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⑥인증번호 | ⑦ 검사일자 | 년 월 일 | |||||||||||||||||||
| ⑧자동차제원 | |||||||||||||||||||||
| 자동차명칭 (형상) | 자동차형식 | 엔진형식 | 차종 | 사용연료 | 제작사 | ||||||||||||||||
| ⑨검사결과 | |||||||||||||||||||||
| 모집단의 크기 | 표본의 크기 | 기준초과 대수 | 검사항목 | 기준 | 평균치 | 최저치 | 최고치 | ||||||||||||||
| 대 | 대 | 대 | 가속주행소음 | ||||||||||||||||||
| 배기소음 | |||||||||||||||||||||
| 경적소음 | |||||||||||||||||||||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 구비서류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2. 재작차 소음허용기준 초과원인의 기술적 조사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 대책에 관한 서류 1부 | |||||||||||||||||||||
| 190㎜×268㎜(신문용지 54g/㎡) | |||||||||||||||||||||
| (뒷면) | |||||||||
| ※ 작성 요령 1. ⑧란의 “차종”은 경자동차ㆍ승용자동차ㆍ소형화물자동차ㆍ중량자동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⑨란의 “모집단의 크기”는 최초검사시의 검사 대상 자동차 대수를 적습니다. 3. ⑨란의 “표본의 크기”는 최초검사시의 검사자동차 대수를 적습니다. 4. ⑨란은 “기준초과대수”는 최초검사 자동차 중 기준초과 대수를 적습니다. 5. ⑨란은 “검사항목”에서 “최고치”까지는 시험항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한국환경공단 | |||||||||
| 신청서접수 | ▶ | 접수 | |||||||
| ▲ | |||||||||
| ▼ | |||||||||
| 검토 | |||||||||
| ▼ | |||||||||
| 재검사여부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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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 ▼ | |||||||||
|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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