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0.6.30>삭제
|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10. 1.> | (앞 면) | ||||||||
| 확인서 번호 | 정비ㆍ점검 확인서 | ||||||||
| 제 호 | |||||||||
| 신청인 | ①상호(명칭) | ②차량번호 | |||||||
| ③성명(운전자) | ④차종 | ||||||||
| ⑤주소 | (전화번호: ) | ||||||||
| ⑥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확인사항 | ⑦정비ㆍ점검 일 자 | 년 월 일 | ⑧정비ㆍ점검자 성 명 | ||||||
| ⑨소음 검사결과 | 소음 | 배기소음 | 경적소음 | ||||||
| 개선 전 | dB(A) | dB(C) | |||||||
| 개선 후 | dB(A) | dB(C) | |||||||
| 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정하는 소음저감장치를 그 유효기간 내에 교체한 경우 | 소음저감장치 명칭 | 교체연월일 | |||||||
| ⑪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소음저감장치를 설치한 명세 | |||||||||
| ⑫개선명령받은 자동차에 대한 정비ㆍ점검한 명세 | |||||||||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호 및 제46조제2항에 따라 정비ㆍ점검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검사 대행업체명: 주식회사 (전화번호) 정비ㆍ점검 책임자: (서명 또는 인) 검사대행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210㎜×297㎜(신문용지 54g/㎡) | |||||||||
| (뒷 면) |
| <작성 요령> 1. ①부터 ⑥까지의 란은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소유자에 대한 사항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실제 정비ㆍ점검한 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3. ⑨란은 정비 전과 정비 후로 구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운행차 소음검사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치를 적습니다. 4. ⑩란은 소음방지장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소음 관련부품을 유효기간에 교체한 명세를 적습니다. 5. ⑪란은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부품을 설치한 명세를 적습니다. 6. ⑫란은 개선명령과 관련하여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정비ㆍ점검한 내용을 적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9: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