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 ■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0. 6. 1.> | ||||||||||
| 연차보고 자료 ( 년도) | ||||||||||
| 기관명 | 작성기준일 | |||||||||
| 1.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 ||||||||||
| 구분 | ① 전년도 등록의무자 | ② 신규등록자 | ③ 재등록자 | ④ 의무면제자 | ⑤ 퇴직자 (신고면제자포함) | ⑥ 전입자 | ⑦ 전출자 | ⑧ 해당연도 등록의무자 | ||
| ⑨계 | ||||||||||
| 정무직 | ||||||||||
| 1급 | ||||||||||
| 2-3급 | ||||||||||
| 4급 | ||||||||||
| 비 고 | ||||||||||
| 기재 요령 | ||||||||||
|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함께 기재함. ① "전년도 등록의무자"란 연차보고자료 작성 기준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의무자임. 등록의무자 통계의 변동요인인 ② ~ ⑦ 항목은 연차보고자료 작성 기준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의무발생일(신분변동일)을 기준일자로 함. ② "신규등록자"는 신규임용, 승진으로 등록의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③ "재등록자"는 등록의무자가 전보ㆍ강임ㆍ강등ㆍ퇴직 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하였다가 3년(퇴직은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를 말함. ④ "의무면제자"는 보고서 작성 기준연도에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전보ㆍ강임 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사람을 말함. ⑤ "퇴직자"란 퇴직하여 변동신고의무가 생긴 사람과 신고면제자를 말하며 공직유관단체로 사실상 전입ㆍ전출을 한 경우는 제외함. (신고면제자는 ‘비고’란에 "신고면제∶ ○명"으로 표기) 등록의무자가 공무원을 퇴직하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등록대상인 경우)으로 갔을 때는 ⑦ 전출자의 해당 직급 등의 란과 ⑥전입자의 ‘공직유관단체’란에 동시 기재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시 기재함. ⑧ "해당 연도 등록의무자"란 연차보고자료 작성기준연도의 12월 31일 현재의 등록의무자이며, 그 다음 해 1월 중 정기변동신고 대상자 수를 ‘비고’란에 기재함. ⑨ ‘계’란은 (①+②+③+⑥) - (④+⑤+⑦ )= ⑧당해연도 등록의무자라는 등식이 성립됨을 원칙으로 하되, 불일치의 경우는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함. | ||||||||||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가. 신규등록자 | |||||||||
| 소속 | 직위 (직급 등) | 성명 | 신규등록사유 | 의무발생일 | |||||
| 나. 재등록자 | |||||||||
| 소속 | 직위 (직급 등) | 성명 | 직전 신분 | 의무발생일 | |||||
| 소속 | 직위(직급 등) | ||||||||
| 다. 의무면제자 | |||||||||
| 소속 | 직위 (직급 등) | 성명 | 의무면제사유 | 신분발생일 | |||||
| 라. 퇴직자(신고면제자 포함) | |||||||||
| 소속 | 직위 (직급 등) | 성명 | 의무발생일 | 비고 | |||||
| ※ 신고면제자는 ‘비고’란에 사망 등 사유 기재 | |||||||||
| 마. 전입자 | |||||||||
| 소속 | 직위 (직급 등) | 성명 | 전입 전 신분 | 전입일자 | |||||
| 소속 | 직위 | ||||||||
| 바. 전출자 | |||||||||
| 소속 | 직위 (직급 등) | 성명 | 전출 후 신분 | 전출일자 | |||||
| 소속 | 직위 | ||||||||
| 2. 등록사항 심사현황 | |||||||
| 구분 | 계 | 정기변동 신고자 | 신규 등록자 | 재등록자 | 의무면제자 | 퇴직자 | |
| 심 사 대 상 | |||||||
| 심사 결과 | ① 이상없음 | ||||||
| ② 보완조치 | |||||||
| ③ 법적조치요구 | |||||||
| 심사 내용 | ④ 소명서 요청 | ||||||
| ⑤ 출장조사 | |||||||
| 개별자료요청 | |||||||
| 출석요구 | |||||||
| 조사의뢰 | |||||||
| 금융조회 | |||||||
| 기재 요령 | |||||||
| 작성대상은 비공개자 중 사무총장에게 심사가 위임된 사람이며, 1명에 대하여 신규등록ㆍ퇴직 및 의무면제 등이 중복될 경우 각각 심사대상으로 기재함. ① 이상 없음:재산심사 결과 이상이 없거나, 실무종결 처리한 인원수 ② 보완 조치: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한 보완조치대상 인원수 ③ 법적조치요구:법 제8조의2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인원수 ④ 소명서 요청:구두(전화) 또는 심사기관장 명의의 서면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인원이며 단순한 확인 또는 증빙서 제출은 제외 ⑤ 출장 조사:물건 소재지나 그 밖에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 등 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사람 개별자료요청: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 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출석 요구:등록의무자나 그 밖의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사람이며 단순히 자료 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 조사 의뢰: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사람 금융 조회: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사람 ※ ②과 ③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함. | |||||||
| 가. 보완 조치 대상자 | ||||||||||||||||||||
| 소속 | 직위 (직급 등) | 성명 | 보완요구내용 | 비고 | ||||||||||||||||
| ※‘보완요구내용’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조치를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 내용을 기재 | ||||||||||||||||||||
| 나. 법적 조치 대상자 | ||||||||||||||||||||
| 소속 | 직위 (직급 등) | 성명 | 위반내용 | 조치요구 내용 | 윤리위 결정 | 비고 | ||||||||||||||
| ※ ‘조치요구 내용’란은 법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하고 ‘윤리위결정’란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 | ||||||||||||||||||||
| 3. 기간 연장자 | ||||||||||||||||||||
| 소속 | 직위 (직급 등) | 성명 | 연장기간(일수) | 연장사유 | ||||||||||||||||
| ※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을 작성대상으로 함. | ||||||||||||||||||||
| 4. 고지거부 현황 | ||||||||||||||||||||
| 계 |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모두 고지거부 | 직계존속만 고지거부 | 직계비속만 고지거부 | |||||||||||||||||
| ◦ 작성대상은 비공개자 중 당해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사람 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 고지 거부한 직계존속ㆍ직계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 거부한 재산등록의무자 수를 기재 | ||||||||||||||||||||
| 5. 등록서류 열람ㆍ복사 현황 | ||||||||||||||||||||
| 구분 | 계 | 열람 | 복사 | 비고 | ||||||||||||||||
| 신청 | 허가 | 신청 | 허가 | 신청 | 허가 | |||||||||||||||
| 본인신청 | ||||||||||||||||||||
| 소속 기관장이 비위사건 관련여부 판단 필요 | ||||||||||||||||||||
| 6.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자 현황 | |||||||||||||||
| 가. 계급별 | |||||||||||||||
| 구분 | 전년도 말 유예자 수 | 해당 연도 말 유예자 수 | 해당 연도 변동 | ||||||||||||
| 증가 | 감소 | ||||||||||||||
| 계 | |||||||||||||||
| 정무직 | |||||||||||||||
| 1급 | |||||||||||||||
| 2급 | |||||||||||||||
| 3급 | |||||||||||||||
| 4급 | |||||||||||||||
| ※ 재산공개대상자의 수는 ( ) 안에 함께 기재함. | |||||||||||||||
| 나. 기간별ㆍ사유별 | |||||||||||||||
| 유예 연수 별 | 유예 사유별 | 비고 | |||||||||||||
| 계 | 1년 | 2년 | 3년 | 계 | 국외훈련 및 외국파견 | 휴직 | 재외공관ㆍ 해외주재사무소 근무 | 기타 | |||||||
| ◦ 작성기준일 현재 유예자를 대상으로 하고, ‘휴직’란도 유형별로 정리하여 기재함 | |||||||||||||||
| 7. 그 밖의 의견 또는 건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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