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 ■ [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 2020. 6. 1.> | ||||||||||||
| 주식 변동 사항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 리 기 간 | ||||||||||
| 신고인 | 성명(한글) | (한자) | ||||||||||
| 소속 | 연락처(휴대전화) | |||||||||||
| 직위(직급 등) | ||||||||||||
| 주소 | ||||||||||||
| 변동 내역 | 구분 | 종전 | 현재 | |||||||||
| 주식종목수 | 상장 / 비상장 | 상장 / 비상장 | ||||||||||
| 보유총액 | (천원) | (천원) | ||||||||||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주식거래내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귀하 | ||||||||||||
| 유의 사항 | ||||||||||||
| ※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 주식의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가격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 원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기재 요령 | ||||||||||||
| ※ 변동내역 ○ 주식종목수는 종전 재산신고 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종목 수와 재산등록일 기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종목 수를 기재하십시오(상장, 비상장 구분 기재). ○ 보유총액: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액을 합산하여 기재하십시오.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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