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6. 1.> | |||||||||
|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서 | |||||||||
| 심사기관명 | 작성기준일 | ||||||||
| 구분 | 계 | ①정기변동 신고자 | ②신규 등록자 | ③재등록자 | ④의무 면제자 | ⑤퇴직자 | |||
| ⑥심사대상 | |||||||||
| 심사 결과 | ⑦이상없음 | ||||||||
| ⑧실무종결 | |||||||||
| ⑨보완명령 | |||||||||
| ⑩경고 및 시정조치 | |||||||||
| ⑪해임ㆍ징계의결요구 | |||||||||
| ⑫과태료 부과 | |||||||||
| ⑬해임ㆍ징계의결요구 (법 제22조) | |||||||||
| 심사 내용 | ⑭소명서 요청 | ||||||||
| ⑮출장조사 | |||||||||
| ⑯개별자료요청 | |||||||||
| ⑰출석요구 | |||||||||
| ⑱조사의뢰 | |||||||||
| ⑲금융조회 | |||||||||
| 작성 요령 | |||||||||
| ⑦ 이 상 없 음:재산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사람의 수 ⑧ 실 무 종 결 : 재산심사결과 실무종결 처리한 사람의 수 ⑨ 보 완 명 령 :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사람의 수 ⑩ 경고 및 시정조치 : 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경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⑪ 해임ㆍ징계의결요구 : 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징계의결요청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⑫ 과태료 부과 : 법 제8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⑬ 해임ㆍ징계의결요구(법 제22조) : 법 제8조의2 및 제22조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조치를 요구한 사람의 수 ⑭ 소명서요청:구두(전화) 또는 심사기관장 명의의 서면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의 수를 적으며, 단순한 확인 또는 증빙서 제출은 제외 ⑮ 출 장 조 사:물건소재지나 그 밖의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 등 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사람의 수 ⑯ 개별자료요청: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 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람의 수(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⑰ 출 석 요 구:등록의무자나 그 밖의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사람의 수를 적으며 단순히 자료 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 | |||||||||
| ⑱ 조 사 의 뢰: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사람의 수 ⑲ 금 융 조 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사람의 수 ※ ⑨ ∼ ⑬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함. 1. 보완명령 대상자 ※ "보완요구내용"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를 한 부실등록 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2. 법적조치요구 대상자(⑩∼⑬에 해당하는 사람) ※ 조치 요구 내용:법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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