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 ■ [별지 제14호의8서식] <개정 2020. 6. 1.> | |||||
| 신탁재산 매각허가 신청서 | |||||
| 신청인 | 성 명 | (한글) | 소속 | 직위 (직급 등) ( ) | |
| (한자)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 주소 | |||||
| 신탁 내용 | 수탁기관 | ||||
| 신탁금액 ※ 신탁 금액은 최초 백지신탁 계약서의 금액을 기재 | |||||
| 신탁계약일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매각을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 | |||||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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