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 ■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4. 11. 29.> | ||||||||||
|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동의철회서 | ||||||||||
| 1. 등록의무자 인적 사항 | ||||||||||
|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2. 정보제공 등의 철회자 | ||||||||||
| 관계 | 성명 | 철회사유 | 제공동의 철회 정보 (해당 항목에 “√“ 표시) |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함 (서명 또는 인) | ||||||
| 금융거래 | 부동산 | 가상자산 | 자동차 | 회원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1항·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3조의2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포함)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 제공 동의를 위 사유로 철회하려고 합니다. | ||||||||||
| 년 월 일 | ||||||||||
| 등록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 귀중 | |||||||||
| 작성방법 | ||||||||||
| ○ 등록의무자의 성명 및 소속, 직급(직위) 등을 기재하십시오. ○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 제공에 동의를 했던 사람 중 결혼, 사망 등 신분상 변동 및 변심 등의 사유로 동의를 철회하려는 사람은 ‘관계’란에는 재산등록의무자와의 관계(부, 모, 배우자, 자녀 등)와 철회 사유(고지거부, 등록제외, 그 밖의 사유)를 기재하십시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