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 ■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4. 11. 29.> | ||||||||||||||||
| 업무취급승인신청서 | ||||||||||||||||
| 신청인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 퇴직 전 소속 | 퇴직 전 직위 | |||||||||||||||
| 퇴직일 | 퇴직 전 직급 등 | |||||||||||||||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취업 (예정) 사실 ※개업 등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히 기재합니다. | 기관명 | 취업(예정)직위 | ||||||||||||||
| 취업(예정)일 | 기관규모 (억원)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 ||||||||||||||
| 외형거래액 | ||||||||||||||||
| 취업 후 담당업무 | ||||||||||||||||
| 업무취급 승인신청 대상업무 및 승인신청 사유 | 업무취급 승인신청 대상업무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재합니다. | |||||||||||||||
| 승인신청 사유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십시오. 1. 별지 제19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2.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증명서류 3. 사업자등록증 등 개업 관련 증명서류 | |||||||||||||||
| 업무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조사/확인/검토) | | 이송(조사/확인/검토) | | 승인 여부 결정 | | 통보 | ||||||||
| 신청인 (퇴직공직자) | 처리 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처리 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처리 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 처리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