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 ■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6. 2. 20.> | |||||||
|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 |||||||
| Ⅰ. 취업승인 신청자 인적 사항 | |||||||
| 성명 | 생년월일 | ||||||
| 소속 | 직위 및 직급 등 | ||||||
| Ⅱ.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등 | |||||||
| 취업예정기관 명칭 | 취업예정직위 | ||||||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 취업예정일 | ||||||
| 주요 사업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 담당예정업무 ※ 구체적으로 작성 | ||||||
| Ⅲ. 검토 사항 | |||||||
| 1. 취업심사대상자 해당 여부 | |||||||
| 2. 취업심사대상기관 해당 여부 | |||||||
| 3.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 등(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 |||||||
| 근무기간 | 직위 | 직급등 | 부서명(기관명) | 부서(기관)의 주요업무 | 비고 | ||
| 4.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1조제8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 (구체적으로 작성) | |||||||
| 5. 해당자가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ㆍ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 |||||||
| 6. 해당자의 퇴직 전 근무현황(상벌 관계) | |||||||
| 7.「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자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 | |||||||
|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퇴직 사유, 공무원연금 수급 여부 등) | |||||||
| Ⅳ. 종합 의견 | |||||||
| 작성방법 | |||||||
|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작성방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및 같은 항 제1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별지 작성도 가능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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