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 ■ [별지 제3호의5서식] <개정 2026. 2. 20.> | ||||||
|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 | ||||||
| 신고인 (등록 의무자) | 성명(한글) | 생년월일 | 휴대전화 |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주소 | ||||||
| 변동 내역 | 구분 | 종전 | 현재 | |||
| 가상자산 종목수 | ||||||
| 보유총액 | (천원) | (천원) | ||||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조의3에 따라 가상자산거래내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귀하 | |||||
| 첨부서류 |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하는 가상자산의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가격 등이 기재된 가상자산 거래내역서 (그 명칭을 불문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
| 작성방법 | ||||||
| ❏ 변동내역 ○ 가상자산 종목수는 종전 재산신고 시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종목 수와 재산등록일 기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종목수를 적으십시오. ○ 보유 총액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가액 총액을 합산하여 적으십시오.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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