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 ■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20. 6. 1.> | ||||
|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서 | ||||
| 수탁 기관 | 기관명 | 담당부서 (담당자) (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
| 주소 | ||||
| 연장신청기간 | 일 (1회 30일 이내 연장 가능) | |||
| 수탁내용 및 연장신청사유 | ※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첨부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수탁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하려 하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수탁기관의 장) | (인)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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