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6. 1.> | |||||||||
|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허가( )ㆍ재심사( )] 신청서 | |||||||||
| 등록 의무자 | 성명 | 소속 | |||||||
| 직위(직급 등) | 전화번호(휴대폰) | ||||||||
| 본인과의 관계 | 성명 | 고지거부 사유 | 서명 또는 인 | 최종허가일 | |||||
|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중 위와 같은 사유로 고지거부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 )ㆍ재심사( )]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 | 소득금액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 ||||||||
| 유 의 사 항 | |||||||||
| 1. 고지거부자는 3년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 고지거부 사유에 대한 서명 또는 인은 고지거부 대상자인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자필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 3. 최종허가일은 재심사신청일 때에만 기재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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