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 ■ [별지 제14호의7서식] <개정 2021. 6. 23.> | ||||||||||||||||||||
| 신탁재산(주식) | [ ] 처분완료 사실 | 통보서 | ||||||||||||||||||
| [ ] 하한가액 이하 하락 | ||||||||||||||||||||
| 공개대상자 | ||||||||||||||||||||
|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순번 | 위탁자 | 주식명 | 신탁 일자 | 수탁 가액 (천원) | 변동 가액 (천원) | 처분완료 여부 (처분일) | ||||||||||||||
| 성명 (관계)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당사와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공직자의 신탁재산(주식)이 [ ] 처분 완료 된 사항을 통보합니다. [ ] 하한가액 이하로 하락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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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 | ||||||||||||||||||||
| 작성방법 | ||||||||||||||||||||
| 1. ‘소속’, ‘직위’ 및 ‘직급 등’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다만, 공직자윤리 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공개대상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 위탁자의 성명 아래에 괄호로 공개대상자와의 관계를 적으십시오.[예:(배우자)] 3.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금액을 적으십시오. 4. 변동가액은 처분완료 사실을 통보 시 처분금액을, 하한가액 이하 하락 통보 시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을 적으십시오.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 5. 처분완료 여부는 최초로 신탁계약 체결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처분일자를 적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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