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 ■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0. 6. 1.> | |||||
| 증빙자료 대체 소명서 | |||||
| 대상자 | 성명(한글) | (한자) | |||
| 소속 | 전화번호(휴대폰) | ||||
| 직위(직급 등)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대체 소명 내용 | |||||
| 재산의 종류 | |||||
| 재산 내용 (소재지, 가액 등 권리명세) | |||||
| 대체 사유 | |||||
| 소명 내용 | ※ 반드시 거래상대방을 기재(성명, 연락처 등) | ||||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소명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 | |||||
| 유의 사항 | |||||
|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을 하지 않거나 5년간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또는 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제3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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