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6. 1.> | ||||||
| 재산등록(신고)기간 연장 신청서 | ||||||
| 신청인 | 성명 | (한글) | 소속 | 직위(직급 등) | ||
| (한자)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주소 | ||||||
| □ 공개자 □ 비공개자 | ||||||
| 법령상 등록의무 기한 (등록기준일) | . . . 까지 ( . . . ) | |||||
| 연장을 받으려는 기간 | ||||||
|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 ||||||
| 「공직자윤리법」 제7조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귀하 | ||||||
| 유 의 사 항 | ||||||
| 1. 등록대상 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등록기간을 연장 받으려고 할 때에는 재산의 소유자 및 재산명을 기재하십시오. 2. 등록의무기한은 등록기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3. 공개자는 최대 20일, 비공개자는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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