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 ■ [별지 제14호의5서식] <개정 2020. 6. 1.> | |||||||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 |||||||
| (1쪽)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 , ) | ||||
| 소 속 | 직 위 | 직급 등 | |||||
| 주 소 | |||||||
| 담당직무 내 용 | ※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심사청구 사 유 | ※ 보유주식과 위 담당직무의 관련성 유무ㆍ정도 등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 기재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며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심사결과를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송달받는 것을 (동의[ ] / 부동의[ ]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 귀중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2쪽) | |||||||||
| 1.보유주식 내용 | |||||||||
| 일련 번호 | 소유자 | 관계 | 예탁 기관 | 계좌 번호 | 발행인 (주식명) | 종목 코드 | 수량 | 가액 (천원) | 비고 |
| 작성방법 | |||||||||
|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 기존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직무관련성 없다고 결정된 주식은 본인의 직무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적지 마십시오. 3. ‘종목코드’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코드를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비상장"으로 적으십시오. 4. ‘가액’란에는 심사청구기준일을 기준으로 확인된 가액을 적고, ‘비고’란에는 가액 확인일자를 적으십시오. ○ 심사청구기준일은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 신고 유예의 사유가 소멸된 날, ③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상속 등의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날, ④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변경된 날, 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등을 말합니다. ○ 가액의 산정은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심사청구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으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의4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십시오. | |||||||||
| (3쪽) | ||
| 2.직무관련성 여부 | ||
| 순번 | 소유자 | 내용 |
| 1 | 관련사항 | 보유주식 발행 기관과 관련되는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 관련 여부 |
| 관련여부 | ||
| 2 | 관련사항 |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각종 수사ㆍ조사ㆍ감사ㆍ검사 관련 여부 |
| 관련여부 | ||
| 3 | 관련사항 |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관련 여부 |
| 관련여부 | ||
| 4 | 관련사항 |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 관련 여부 |
| 관련여부 | ||
| 5 | 관련사항 |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지도ㆍ감독 관련 여부 |
| 관련여부 | ||
| 6 | 관련사항 |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 및 물품의 계약 관련 여부 |
| 관련여부 | ||
| 7 | 관련사항 | 보유주식 발생 기업에 대한 법률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관련 여부 |
| 관련여부 | ||
| 8 | 기타 | |
| 작성방법 | ||
| 위의 관련사항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여부’란에 "해당 없음"으로 적고,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 ||
| (4쪽) | |
| 3. 제출 자료 | |
| 구분 | 제출 자료 내용 |
| 1. 담당직무 내용 관련 자료 | (1) (2) (3) (4) (5) |
| 2. 보유주식 관련 자료 | (1) (2) (3) (4) (5) |
| 3. 심사청구사유 관련 자료 | (1) (2) (3) (4) (5) |
| 작성방법 | |
| 1. 담당직무내용 관련자료: ‘제출자료 내용’란에 해당 기관의 직제 규정, 사무분장, 위임전결 규정 등 신청인의 담당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목 또는 자료명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2. 보유주식 관련자료: 주식발행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상장주식은 잔고증명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의 제목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3. 심사청구사유 관련자료: 보유주식 발행기업과 신청인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제목 또는 자료명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관련 자료에는 보유주식 발행기업과 관련된 각종 수사ㆍ조사ㆍ감사ㆍ검사,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 공사 및 물품의 계약 등과 관련이 없을 경우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도 포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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