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 2. 20.> | |||||
|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 |||||
| (앞쪽) | |||||
| 요청인 인적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 소속 | 연락처 | 자택 | |||
| 직위 | 휴대전화 | ||||
| 직급 등 | 전자우편주소 | ||||
| 퇴직일자 | 주소 | ||||
| 취업예정사실 | 취업예정기관 명칭 | 취업예정일 | |||
| 기관의 규모 (억원)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 연간 외형거래액 | |||
| 취업경위 | 취업예정직위 | ||||
| 취업 후 담당업무 | |||||
| 취업 후 활동계획 *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업체의 담당 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 | |||||
| 취업동기 및 경로 *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 | |||||
| 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 | |||||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 | 1. 별지 제19호서식(취업 지원·예정 확인서) 2. 별지 제23호서식(업무취급 승인신청서)(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한정) | ||||
| 작성방법 | |||||
|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및 같은 항 제1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3. 업무취급승인신청 안내 ○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를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예정인 경우에 별지 제23호서식(업무취급승인신청서)을 작성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 |||||
| (뒤쪽) | ||||||||||||||||||
| 처리 절차 | ||||||||||||||||||
| 요청인 | 경유 기관 | 처리 기관 | ||||||||||||||||
| 사무총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 |||||||||||||||||
| 요청인 | 접수 | 접수 | ||||||||||||||||
| 확 인 및 사전검토 | 안건작성 | |||||||||||||||||
| 제한여부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 ||||||||||||||||||
| 사무총장 |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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