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 ■ [별지 제14호의17서식] <개정 2020. 6. 1.> | ||||||||||||
|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 | ||||||||||||
| (1장) | ||||||||||||
| 신고인 (등록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주소 | ||||||||||||
| 담당직무 내용 | ※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 |||||||||||
| 이해충돌 직무관여 신고사항 | 직무 구분 | 주식명 (발행인) | 관여내역 |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사유 | ||||||||
| 일시 | 방법 | 세부내역 | ||||||||||
|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1제3항ㆍ제4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직무관여 사실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 귀중 | |||||||||||
| 첨부서류 | 직무에 관여한 내역과 이를 회피할 수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
| <‘이해충돌 직무관여 신고사항’작성방법> 1. ‘구분’란에는 직무 관여사항에 다음 구분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시오. a)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과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과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b)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각종 수사ㆍ조사ㆍ감독 및 검사와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c)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d)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e)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f)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 및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g)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사건의 심의 또는 심판과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h) 해당 주식의 발생 기업과 관련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2. ‘관여내역’란에는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과 관련되어 관여한 직무내역을 일시, 관여방법(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 관여사항의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시오. (예: A기업과의 수의 계약체결을 최종 결재를 한 경우, 계약명 및 금액, 계약시기 등을 세부내역에 기재) 3. 해당 직무 사항이 법령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를 근거 규정과 함께 기재하시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2장) | ||||||
| 1.신탁(보유) 주식 내역 | ||||||
| 신탁자(소유자) | 관계 | 발행인(주식명) | 수량 | 가액(천원) | 신탁기관 | 신탁일 |
| 작성방법 | ||||||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상장주식명 또는 종목명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가액(천원)은 백지신탁계약금액 또는 신고일 현재 기준의 가액을 적으십시오. 신탁기관과 신탁일은 해당 주식을 신탁한 금융회사와 신탁일을 적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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