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 ■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3. 12. 27.> | |||||||||||||||
| 재산 변동 요약서 | |||||||||||||||
| 소속 | 직급 | 생년월일 | 성명 | 등록기준일 | |||||||||||
| <재산증가ㆍ감소내역> (단위: 원) | |||||||||||||||
| 구분 | 재산 증가 | 재산 감소 | |||||||||||||
| 금액 | 변동사유 | 금액 | 변동사유 | ||||||||||||
| 01. 토지 | |||||||||||||||
| 02. 건물 | |||||||||||||||
| 03.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 |||||||||||||||
| 04. 현금 | |||||||||||||||
| 05. 예금 | |||||||||||||||
| 06.「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
| 07. 유가증권 | |||||||||||||||
| 08. 채권 | |||||||||||||||
| 09. 채무 | |||||||||||||||
| 10. 금 및 백금 | |||||||||||||||
| 11. 보석 | |||||||||||||||
| 12. 골동품 및 예술품 | |||||||||||||||
| 13. 회원권 | |||||||||||||||
| 14. 지식재산권 | |||||||||||||||
| 15.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출자지분 | |||||||||||||||
| 16.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출연재산 | |||||||||||||||
| 17. 가상자산 | |||||||||||||||
| 합계 | 총 재산 증가 | 총 재산 감소 | |||||||||||||
| - 가액변동 증가 | - 가액변동 감소 | ||||||||||||||
| = ① 순재산 증가 | = ② 순재산 감소 | ||||||||||||||
| (순재산) ③ 변동금액(①-②) | ④ 재산증가ㆍ감소 사유 | ||||||||||||||
| 천원 | |||||||||||||||
| ⑤ 본인소득 | ⑥ 본인 외 소득 | ⑦ 총소득 (⑤+⑥) | |||||||||||||
| 기재 요령 |
| 1. 재산변동 요약서는 신고서의 재산항목별 현금흐름을 표 형식으로 보여주는 서식입니다. 2. 금액은 실거래가격을 원칙으로 기재하되, 실거래가격이 없을 때에는 재산등록 신고서의 현재가액을 기재하십시오(분양권의 경우도 현재가액을 기재). ※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총괄표상 총계와 그 합이 다를 수 있음. 3. 채무감소인 경우에는 재산증가로, 채무증가인 경우 재산감소로 기재하십시오. 4. ③변동금액에 대해 ④란에 재산증감사유를 요약하여 기재하십시오. - 총재산 증가(감소) - 가액변동 증가(감소) = 순재산 증가(감소) ※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의 증감분은 실제증감분이 아니므로 이를 뺀 것임. 예) 증가사유:봉급저축, 주식매매(평가)이익, 축의금ㆍ조의금, 증여, 상속, 건물매도 차익 등 예) 감소사유:자녀교육비, 등록대상자의 고지거부, 자녀결혼, 주택수리비 등 5. 현금(수표 포함)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사유와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6. 본인 소득(본인 외 소득):종전 재산신고 이후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까지의 소득을 기재하십시오. -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전 급여를 기재하고 별도의 특별소득(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급여와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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