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 ■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1. 6. 23.> | ||||||||||
| 취업사실 신고서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퇴직 전 소속 | 직위(직급 등) | |||||||||
| 퇴직일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취업사실 | 취업 기관명 | 직위(직급 등) | ||||||||
| 취업일 | 취업경로 | |||||||||
| 과거 취업사실 | 취업 기관명 | 직위(직급 등) | 근무기간 | |||||||
| ∼ | ||||||||||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업사실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귀하 | ||||||||||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등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취업 제한여부 확인심사 및 취업승인 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2. 과거 취업기관은 최종 퇴직일 이후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기관 전에 취업했던 모든 기관을 말하며, 해당 기관명과 직위(직급), 근무기간(취업일과 퇴직일)을 적으십시오. | ||||||||||
| 업무 처리절차 | ||||||||||
| 취업사실 신고서 작성 및 신고 | | 접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 | | 취업이력 공시 (매년 2월) | ||||||
| 제출인 | 경유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처리기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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