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 ■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 6. 1.> | |||||||||
| 선물 수령 신고서 | |||||||||
| 신고인 | 성명(한글) | (한자) | |||||||
| 소속 | 직위(직급 등) | ||||||||
| 주소 | |||||||||
| 선물 내역 | |||||||||
| 품명 | 규격 | 수량 | 증정인 | 수령일 및 장소 | 선물수령 경위 | ||||
| 국명 | 직위 (직급 등) | 성명 | |||||||
| 「공직자윤리법」제15조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ㆍ외국단체ㆍ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소속기관의 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중앙위원회, 인터넷심의위, 중앙선방위, 중앙여심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선거연수원 : 선거연수원장 ○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위원회 :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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