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 ■ [별지 제14호의15서식] <개정 2020. 6. 1.> | |||
| 관련기관 자료제출 요구서 | |||
| 직무 관련성 심사 신청인 | 성명 (한자: ) | ||
| 소속 | |||
| 직위(직급 등) ( ) | |||
| 주소 | |||
| 자료 제출자 | 기관명 | ||
| 주소 | |||
| 제출 자료 | |||
| 제출 기한 | 년 월 일 까지 | ||
| 제출 기관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10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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