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 ■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6. 2. 20.> | ||||||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 ||||||
| (앞 쪽) | ||||||
| Ⅰ.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자 인적 사항 | ||||||
| 성명 | 생년월일 | |||||
| 소속 | 직위 및 직급 등 | |||||
| Ⅱ.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등 | ||||||
| 취업예정기관 명칭 | 취업예정직위 | |||||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 취업예정일 | |||||
| 주요 사업 내용 ※ 구체적으로 파악 작성 | 담당예정업무 ※ 구체적으로 파악 작성 | |||||
| Ⅲ. 검토 사항 | ||||||
| 1.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 | ||||||
| 2. 취업심사대상기관 해당 여부 | ||||||
| 3.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등 (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 ||||||
| 근무기간 | 직위 | 직급 등 | 부서명 (기관명) | 부서(기관)의 주요업무 | 비고 | |
| 4.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 (해당 업무 수행 여부 등 구체적으로 작성) | ||||||
|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
| 나.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 다.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 쪽) |
| 라.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마.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 사. 취업예정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 아. 그 밖의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예정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 5. 해당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위 제4호 각 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등ㆍ회계법인ㆍ세무법인ㆍ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여부(해당 업무 수행 여부) |
| 6. 해당자가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ㆍ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 |
|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퇴직 사유, 공무원 연금 수급여부, 상벌 관계,「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심사 필요성 여부 등) |
| Ⅳ. 종합 검토 의견 |
| 첨부서류 :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사본과 그 밖의 증빙서류 |
| 작성방법 |
|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작성방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및 같은 항 제1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
| 210mm×297mm[백상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