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4. 22.> | ||||||||||||
| 재산등록현황 보고서( 분기) | ||||||||||||
| (1쪽) | ||||||||||||
| 기관명 | 작성기준일 | |||||||||||
| 1. 재산등록의무자 및 등록현황 | ||||||||||||
| 구분 | 의무자 | 등록자 | 미등록자 | 미등록 현황 | ||||||||
| 전 분 기 | 이번 분기 | 전 분 기 | 이번 분기 | 전 분 기 | 이번 분기 | 계 | 법정신고기간 미도래 | 법정신고기간 초과 | 기간연장 | 신고 유예 | ||
| 합계 | 00 (00) | |||||||||||
| 장관급 | ||||||||||||
| 차관 | ||||||||||||
| 1급 | ||||||||||||
| 2-3급 | ||||||||||||
| 4급 | ||||||||||||
| 기재요령 | ||||||||||||
| 1. 법정신고 기간은 등록기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2. 재산공개 대상자는 ( )안에 함께 기재합니다. 3. 의무면제자, 퇴직자, 신고면제자 등은 제외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2. 재산등록의무자 증감 내용 | ||||||||
| 구분 | 계 | 증가 사항(+) | 감소 사항(-) | |||||
| 신규 등록자 | 재등록자 | 전입자 | 의무 면제자 | 퇴직자 | 전출자 | 신고면제자 | ||
| 등록 의무자 | ||||||||
| 기재요령 | ||||||||
| 1) 전분기 대비 이번 분기 증감사항을 기재함. 2) 재등록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에 의하여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사람임(「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3) 등록서류이관자는 등록기관이 변경된 사람으로서 등록서류 모두를 받거나 보낸 사람임. 4)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함께 기재함. 5) 신고면제자는 사망, 구금 등의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람임. 6) 재산등록의무자 변동내용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작성. | ||||||||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 재산 등록 의무자 변동 내용 > | |||||||
| 연번 | 소속 | 직위 (직급 등) | 성명 | 신분변동 사유 | 신분변동 발생일 | 등록 (이관일) | 비고 |
| 기재 요령 | |||||||
| ※ 신규등록자, 재등록자, 등록서류이관자(전입, 전출), 의무면제자, 퇴직자, 승진자(2급→1급, 4급→3급), 사망자의 변동내역을 기재함. | |||||||
| 3.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자 현황 | ||||||||||||||||||
| 구분 | 계 | 유예 연수별 | 유예 사유별 | 비고 | ||||||||||||||
| 1년 | 2년 | 3년 | 재외공관, 해외주재 사무소 근무 | 국외훈련 및 외국파견 | 휴직 | |||||||||||||
| 총 유예자수 | ||||||||||||||||||
| 전분기 유예자수 | ||||||||||||||||||
| 이번 분기 유예자 수 | 증가 | |||||||||||||||||
| 감소 | ||||||||||||||||||
| ※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자 내역을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 | ||||||||||||||||||
| <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자 변동 내용 > | ||||||||||||||||||
| 연번 | 구분 | 소속 | 직위 (직급 등) | 성명 | 유예 사유 | 발생 및 종료일 | 유예년도 | 비고 | ||||||||||
| 년부터 | 년까지 | |||||||||||||||||
| 기재 요령 | ||||||||||||||||||
| 1) ‘구분’란에는 유예자의 "증가" 또는 "감소"로 기재 2) 발생 및 종료일:인사발령일을 기재 3) ‘유예연도’란에는 정기변동신고 및 의무면제자신고의 유예를 받는 연도를 기재 4) ‘비고’란에는 ‘정기변동’ 또는 ‘의무면제’로 구분하여 기재 | ||||||||||||||||||
| 4 | |||||||||
| 4. 정기변동사항 신고현황 | |||||||||
| 구분 직급 등 | 의무자 | 신고자 | 미 신고자 현황 | 비고 | |||||
| 계 | 기간 연장 | 신고 면제자 | 1ㆍ2월 중 최초등록 | 12월 중 최초 등록 | 신고 유예 | ||||
| 계 | |||||||||
| 정무직 | |||||||||
| 1급 | |||||||||
| 2-3급 | |||||||||
| 4급 | |||||||||
| 기재 요령 | |||||||||
| 1) 정기변동사항 신고는 전년도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하는 신고로서 3월 중 재산등록현황 보고 시에만 작성함(「공직자윤리법」 제6조제1항). 2) 미신고자현황명단을 별도로 붙임. 3)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계약직공무원은 < > 안에 함께 기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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