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 ■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3. 12. 27.> | |||
| 재산등록 보완신고서 | |||
| 신고인 (등 록 의 무 자) | 성명(한글)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소속 | ||
| 직위(직급 등) | 등록기준일 | ||
| 주소(자택) | (직장) | ||
| 전화번호(자택) | (직장) | ||
|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 ||
| 등록 보완 사항 (해당 항목에 "√" 표시) | |||
| 재산 보완 사항 | 그 밖의 보완 사항 | ||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현금ㆍ수표 □예금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보석류 □증권 □채권 □채무 □금ㆍ백금 □골동품ㆍ예술품 □회원권 □지식재산권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 지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가상자산 □재산등록사항 없음 | □ 친족 등록 여부 □ 공개 □ 비공개 | ||
| 보완신고 구분 | |||
| □ 최초 □ 정기변동 □ 퇴직 □ 의무면제 □ 재등록 □ 재공개 | |||
|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별지와 같이 보완하여 작성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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