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 ■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6. 2. 20.> | |||||
| 우선 취업 신청서 | |||||
| 취업예정자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 소속 | 연락처 | 자택 | |||
| 직위 | 휴대전화 | ||||
| 직급 등 | 전자우편주소 | ||||
| 퇴직일자 | 주소 | ||||
| 취업예정기관 현황 | 취업예정기관 명칭 | 기관의 규모 (억원)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 ||
| 연간 외형거래액 | |||||
| 취업예정직위 | 취업예정일 | ||||
| 우선취업 허가 신청사유 | ※ 증명서류 첨부 | ||||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취업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 | |||||
| 작성방법 | |||||
| 1. ‘소속란’ ,‘직위’ ‘직급 등’란에는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및 같은 항 제1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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