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 ■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0. 6. 1.> | ||||||||||||
| 비상장주식 실거래명세서 | ||||||||||||
| 1. 거래 기본정보 | ||||||||||||
| 일련 번호 | 종목명 | 소유자 | 관계 | 매매계약일 | 매매수량 | 1주당 매매가액 (천원) | 제3자 거래여부 | 비고 | ||||
| [ ] | ||||||||||||
| [ ] | ||||||||||||
| 2. 기업 일반정보 | ||||||||||||
| 법인명 | 발행주식총수 | |||||||||||
| 법인등록번호 | 1주당 액면가(원) | |||||||||||
| 첨부서류 | 국세 또는 지방세 과세신고자료 1부 | |||||||||||
| 기 재 요 령 | ||||||||||||
| 1. 본 서식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에 대하여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작성하십시오. 2. 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별로 작성하십시오. ○ 이 때 이해관계자는「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동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동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3. ‘종목명’란: 해당 비상장주식의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으십시오. 4. ‘매매계약일’란: 재산등록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이루어진 매매(매도 또는 매입)에 한하며, 둘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매매계약일을 적으십시오. 5. ‘1주당 매매가액’란: 매매로 인해 발생한 국세 또는 지방세 신고시의 1주당 매매가액(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한 가액)을 적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신고자료를 첨부하십시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1주당 매매가액(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한 가액)이 1주당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를 적고, ‘비고’란에 액면가임을 기재하십시오. 6. ‘제3자 거래여부’란: 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매매거래를 한 경우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 ‘발행주식총수’란: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으십시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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