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 ■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0. 6. 1.> | |||||
| 퇴직공직자 등 청탁ㆍ알선행위 신고서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소속 | 전화번호(휴대폰) | ||||
| 직위(직급 등)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청탁ㆍ알선한 퇴직공직자 | 성명 | 퇴직 전 직위 (직급 등) | |||
| 퇴직 전 소속 | 현재 소속 및 직업 | ||||
| 신고내용 | ※ 청탁ㆍ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ㆍ알선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 청탁ㆍ알선을 받은 재직자의 인적사항도 기재합니다. | ||||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제2항ㆍ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직자 등의 청탁ㆍ알선 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귀하 | |||||
| 첨부서류 |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을 경우)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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