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 ■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0. 6. 1.> | ||||||||||
|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 | ||||||||||
| 1. 평가대상 기업 일반정보 | ||||||||||
| 법인명 | 대표자 성명 | |||||||||
| 법인등록번호 | ① 발행주식총수 | |||||||||
| 사업개시일 | 1주당 액면가(원) | |||||||||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표시) | ||||||||||
| Ⓐ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 ] | |||||||||
| Ⓑ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 | [ ] | |||||||||
| 2. 평가대상 기업 재무정보 | ||||||||||
| ② 자산총액 | ||||||||||
| ③ 부채총액 | ||||||||||
| ④ 순자산가액(②-③) | ||||||||||
| 최근 사업연도 | 직전 사업연도 | 직전전 사업연도 | ||||||||
|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 ||||||||
| ⑤ 당기순이익 또는 환산 당기순이익 | ||||||||||
| ⑥ 발행주식총수 | ||||||||||
| ⑦ 1주당 당기순이익 (각 사업연도별 ⑤÷⑥) | ⑧ | ⑨ | ⑩ | |||||||
| 3.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 ||||||||||
| ⑪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⑧×3/6+⑨×2/6+⑩×1/6) | ||||||||||
| ⑫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 (⑪÷「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 | ||||||||||
| ⑬ 1주당 순자산가치(④÷①) | ||||||||||
| ⑭ 1주당 평가액(⑫×3/5+⑬×2/5) | 비고 | |||||||||
| 첨부서류 | 별지 제1호의4서식(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1부 | |||||||||
| 기 재 요 령 | ||||||||||
| 1. 본 서식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의4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작성하십시오. 2. 발행주식총수(①):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으십시오. 3. 자산총액(②):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을 적으십시오. 4. 부채총액(③):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부채총액을 적으십시오. 5. 당기순이익(⑤):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적으십시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월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합니다. ○‘최근 사업연도’란 재산등록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6. 발행주식총수(⑥):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적으십시오. 7. 1주당 당기순이익(⑦): 최근 3개 사업연도별 ⑤란의 금액을 ⑥란의 총수로 나눈 금액을 적으십시오. 8.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⑪): {(⑧×3)+(⑨×2)+(⑩×1)}÷6로 산출된 가액을 적으십시오. 다만,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적으십시오. 9.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⑫): ⑪란의 금액을 10%(「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로 나눈 금액을 적으십시오. 10. 1주당 순자산가치(⑬): 순자산가액(④)을 발행주식총수(①)로 나눈 금액을 적으십시오. 11. 1주당 평가액(⑭): {(⑫×3)+(⑬×2)}÷5로 산출된 금액을 적으십시오. 다만, 1주당 평가액(⑭)이 1주당 순자산가치(⑬)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적으십시오. (Ⓐ∼Ⓑ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⑬란의 금액을 그대로 적으십시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1주당 평가액(⑭)이 1주당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를 적고, ‘비고’란에 액면가임을 기재하십시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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