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 ■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20. 6. 1.> | ||||||||||
| 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 ||||||||||
| 신고인 (등록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주소 | ||||||||||
| 1. 기업 일반정보 | ||||||||||
| 법인명 | 대표자 성명 | |||||||||
| 법인등록번호 | ① 발행주식총수 | |||||||||
| 사업개시일 | 1주당 액면가액 | |||||||||
| 2. 기업 재무정보 | ||||||||||
| ② 자산총액 | ||||||||||
| ③ 부채총액 | ||||||||||
| 최근 사업연도 | 직전 사업연도 | 직전전 사업연도 | ||||||||
|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 ||||||||
| ④ 당기순이익 | ||||||||||
| ⑤ 발행주식총수 | ||||||||||
| 3. 기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표시) | ||||||||||
| 가.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 ] | |||||||||
| 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 | [ ] | |||||||||
| 4. 첨부서류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상법」제447조에 따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말함) | ||||||||||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공직자 재산신고를 위한 정보를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기업명 | (인) | |||||||||
| 기 재 요 령 | ||||||||||
| 1. 발행주식총수(①):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으십시오. 2. 자산총액(②):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을 적으십시오. 3. 부채총액(③):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부채총액을 적으십시오. 4. 당기순이익(④):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적으십시오. 이 때 ‘최근 사업연도’란 재산등록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5. 발행주식총수(⑤):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적으십시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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