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 ■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1. 6. 23.> | |||
|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 년차) | |||
| 제출인 인적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 퇴직일 | |||
| 퇴직 전 2년간 소속‧직위 등 | |||
| 취업기관 현황 | 기관명 | 주요 사업 | |
| 취업일 | 취업직위 | ||
| 담당업무 내용 | |||
| 업무 활동 내역 확인 | 월별 | 주요 업무활동내역 | 취급제한 업무 여부 등 확인 |
| ※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 |||
|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
| 종합 검토 의견 | |||
| 첨부서류 | 문서 접수ㆍ처리 목록 등 증명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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