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1. 29.> | |||||||||||
|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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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2. 정보제공 목적: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 재산 등록ㆍ신고를 위한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의 제공 3. 동의서 유효기간: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동의철회서 수리 전까지 4. 등록의무자(정보제공 요청자) 인적 사항 | |||||||||||
|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5. 동의자(등록의무자 포함) 인적사항 | |||||||||||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제공 정보 (해당 항목에 "√" 표시) | 정보 제공에 동의함 (서명 또는 인) | ||||||
| 금융 거래 | 부동산 | 가상 자산 | 자동차 | 회원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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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등록ㆍ신고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3조의2제5항에 따라 동의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요청하며, 동의자는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 귀하 | ||||||||||
| (뒤쪽) |
| 유의사항 |
| 1. 동의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 ※ ‘정보 제공 동의’의 진위 여부를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동의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3. 정보제공 범위 ○ 재산 등록ㆍ신고 기준일 현재 명의인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 ○ 자동차 등록 정보에 관한 자료 ○ 회원권 보유 정보에 관한 자료 ※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은 재산 등록ㆍ신고기간 동안만 제공됩니다. 4.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제회ㆍ공단 등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
| 210mm×297mm[백상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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