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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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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2건 · 보관 69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최초 재산 등록 신고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비상장주식 실거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산변동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재산 변동 요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동의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금융거래 정보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주식 변동 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5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산등록(신고)서류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산등록(신고) 서류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삭제 <2009.2.19>삭제
서식 제5호의3재산등록 보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재산등록(신고)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재산등록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금융거래잔액 자료 제출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금융거래잔액 자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삭제 <2020. 6. 1.>삭제
서식 제7호의5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제출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7가상자산 거래잔고 자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8가상자산 거래내용 자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출석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재산형성과정 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증빙자료 대체 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등록사항(열람ㆍ복사)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등록사항 열람ㆍ복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허가, 재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주식(매각, 백지신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주식(매각, 백지신탁)공개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5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6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7신탁재산(주식)(처분완료 사실, 하한가액 이하 하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8신탁재산 매각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9신탁계약 해지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0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1주식(매각ㆍ백지신탁계약 체결,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지연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2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3삭제 <2019. 4. 22.>삭제
서식 제14호의14신청인 자료제출 요구(서면 질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5관련기관 자료제출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6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7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8직위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선물 수령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선물신고 관리상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선물 관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취업 지원·예정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우선 취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취업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취업승인 신청에 관한 검토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업무취급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업무취급 승인신청에 관한 검토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업무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퇴직공직자 등 청탁ㆍ알선행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보호조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취업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취업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연차보고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해임ㆍ징계 의결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산변동사항 신고서

표 18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2. 20.>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18쪽 중 1쪽)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고인
(등록
의무자)
성명(한글)소속
(한자)직위
주민등록번호직급 등
연락처자택 ( )휴대전화
직장 ( )전자우편주소
주소자택 ( - )거주형태
직장 ( - )
등록
사항
재산등록 기준일
재산등록사항
(해당 항목에
“√” 표시)
□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 현금ㆍ수표 □ 예금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증권 □ 채권 □ 채무 □ 금ㆍ백금 □ 보석류 □ 골동품ㆍ예술품 
□ 회원권 □ 지식재산권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 □ 재산등록사항 없음
그 밖의 사항
(해당 항목에
“√” 표시)
□ 친족 등록 여부□ 공개 □ 비공개
신고구분
(해당 항목에
“√” 표시)
□ 정기변동 □ 퇴직 □ 의무면제 □ 재등록 □ 재공개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귀하
작성방법
1.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 방법
가.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나.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2.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3. ‘거주형태’란: 주소지의 거주형태(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친척집 등)를 적으십시오.
297mm×210mm(백상지 80g/㎡)
(18쪽 중 2쪽)
업무 처리절차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경유기관처리기관
등록의무자등록기관공직자윤리위원회
신고서 (재)작성제출▶접수이송▶공개목록 공개(공개자에
한정함)
▲
신고인◀접수증 발급재산심사
신고서 수정 요청제출▶수정요청 승인재산심사 결과
위원회 의결
(신고서 제출 후
신고서 수정 필요시에 한정함)
(신고서 제출 후
신고서 수정 요청시에 한정함)
등록기관◀통보재산심사
결과 통보
(대상자에
한정함)
신고인◀통보
210mm×297mm[백상지(80g/㎡)]
(18쪽 중 3쪽)
1. 친족사항(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일련
번호
성명관계주민
등록번호
주소고지
거부
등록
제외
등록
대상
직업변동
사유
거주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직계존속(부모) 중 사망 등 등록제외 대상인 경우 해당란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 [ ]모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혼 [ ]이혼 [ ]사별
※ 자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상 자녀 없음
작성방법
1. 출생ㆍ사망ㆍ결혼ㆍ이혼ㆍ입양 등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신분상 변동이 있거나 부양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친부모가 아닌 계부ㆍ모, 양부ㆍ모, 계자ㆍ녀, 양자ㆍ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은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재산등록 대상이 아님.
2.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3. ‘고지거부’란: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경우에는 “√” 표시를 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등록제외’란: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결혼한 딸,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 표시를 하십시오.
5. ‘등록대상’란: 등록제외가 아닌 배우자, 등록제외나 고지거부가 아닌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은 “√” 표시를 하십시오.
6. ‘직업’란: 직장명ㆍ직위, 학교명ㆍ학년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7. ‘변동사유’란에는 친족사항의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예: 출생, 사망, 이혼 등)
8. ‘거주형태’란: 주소지의 거주형태(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친척집 등)를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18쪽 중 4쪽)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
※ 뒤에 나오는 재산항목별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십시오.
재산항목관계권리자권리
종류
종전
가액
변동액현재
가액
형성과정변동
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소계)
( )( )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사용처):
ㆍ기타:
▶ 건물(소유권ㆍ전세권)(소계)
( )( )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사용처):
ㆍ기타: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소계)
( )( )
▶ 현금(수표 포함)(소계)
▶ 예금(소계)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 증권(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 선택권 등)(소계)
기타 비상장주식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
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사용처):
ㆍ기타:
주식매수
선택권
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기타:
▶ 채권(소계)
사인 간 채권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사용처):
ㆍ기타:
▶ 채무(소계)
사인 간 채무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소계)
( )( )
210mm×297mm[백상지(80g/㎡)]
(18쪽 중 5쪽)
재산항목관계권리자권리
종류
종전
가액
변동액현재
가액
형성과정변동
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보석류(소계)
( )(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
▶ 회원권(소계)
( )( )
▶ 지식재산권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사용처):
ㆍ기타: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
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사용처):
ㆍ기타: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
총계증감액:
(가액변동: )
210mm×297mm[백상지(80g/㎡)]
(18쪽 중 6쪽)
작성방법
1. 재산항목
○ 재산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되, 다음의 권리명세를 적으십시오.
○ 토지: 소재지ㆍ면적 등을 적으십시오(임야ㆍ전ㆍ답ㆍ대지ㆍ잡종지 등).
○ 건물: 소재지ㆍ면적 등을 적으십시오(아파트ㆍ연립주택ㆍ단독주택ㆍ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ㆍ사무실 등).
※ 미입주 분양아파트도 적으십시오.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의 작성방법 참조
○ 현금(수표 포함)
○ 예금: 개인별ㆍ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ㆍ계좌번호 등을 적으십시오(파생상품증거금 포함).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개인별ㆍ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ㆍ계좌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증권: 예탁기관ㆍ종목명ㆍ보유량 등을 적으십시오[예: ○○증권 ○○전자(보유량 100주)].
○ 채권: 채무자명과 연락처(주소ㆍ전화번호 등)를 적으십시오.
○ 채무: 금융기관 채무는 은행명ㆍ계좌번호를, 사인 간 채무는 채권자명과 연락처를, 건물임대 채무는 물건 주소를 적으십시오.
○ 금ㆍ백금: 종류ㆍ함량ㆍ중량 등을 적으십시오.
○ 보석류: 보석의 종류ㆍ크기ㆍ색상 등을 적으십시오.
○ 골동품ㆍ예술품: 종류ㆍ크기ㆍ작가 및 제작연대 등을 적으십시오.
○ 회원권: 발행인, 회원권 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지식재산권: 명칭ㆍ등록번호ㆍ저작물의 종류 등 구체적 권리명세를 적으십시오.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의 출자지분: 회사명, 출자가액, 지분비율,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적으십시오.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법인명, 출연재산, 보유직위 등을 적으십시오.
○ 가상자산: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등을 적으십시오.
2. 관계 및 권리자
○ 관계는 본인과의 관계를 적으십시오.
○ 권리자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변동사유’란에 고지거부 사유 및 고지거부 허가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예: 독립생계유지, 2007. 3. 3.).
○ 이미 신고한 신고대상자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결혼한 딸이 있는 경우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적은 후 ‘변동사유’란에 등록제외 사유, 등록제외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예: 사망, 2007. 5. 3.).
3. 권리종류
○ 부동산(토지ㆍ건물):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임차권)ㆍ사실상 소유권ㆍ분양권 등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광업권ㆍ어업권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 현금: 자기앞수표 포함
○ 예금: 예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험, 공제, 수익증권 등).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예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 증권: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 등
○ 채권: 사인 간 채권 등
○ 채무: 금융기관 채무, 사인 간 채무, 건물임대 채무 등
○ 금ㆍ백금: 금ㆍ백금의 종류 또는 제품명
○ 보석류: 보석의 종류(다이아몬드 등) 또는 제품명
○ 골동품ㆍ예술품: 도자기ㆍ서양화ㆍ동양화ㆍ서예ㆍ공예ㆍ수예ㆍ조각ㆍ칠기 등
○ 회원권: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 지식재산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
4. 종전가액: 종전 신고시점의 재산가액을 적으십시오.
5. 변동액: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 ) 안에는 실거래가격을 적으십시오.
6. 현재가액: 종전가액에서 변동액을 반영한 금액을 적으십시오.
7. 형성과정
○ 재산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토지ㆍ건물), 증권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 사인 간 채권, 사인 간 채무,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가상자산에 대하여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8. 변동사유
○ 매도ㆍ매입ㆍ상속ㆍ증여ㆍ유증ㆍ수용ㆍ가액변동 등 재산증감 변동원인을 적고, 재산의 증감일자ㆍ증감경위ㆍ소득원 등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적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하십시오.
○ 예금, 증권 및 가상자산의 ‘변동사유’란에는 총변동액의 변동원인을 기재(개인별 변동사유 기재는 생략)하되 개인별ㆍ계좌번호별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적으십시오.
9. 총계
○ 재산항목별 가액 또는 실거래가격을 합산하여 적되,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18쪽 중 7쪽)
3. 부동산
가. 토지(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일련
번호
권리자관계권리의
종류
소재지지목면적(㎡)가액(천원)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변동사유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종전증가감소현재
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사용처):
ㆍ기타: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② 지번분할ㆍ합병 등으로 면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부동산의 공시가액 변동으로 평가액이 증감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3.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가. 토지’ 항목이 아닌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대지 소유자의 경우 대지는 ‘가. 토지’ 항목에 적으시고, 건물 소유자의 경우 건물은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
4.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변동사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를 적으십시오.
5. ‘권리의 종류’란 작성방법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ㆍ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적고, 미등기 권리는 ‘변동사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적으십시오.
6. ‘지목’란 작성방법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 등으로 적으십시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7. ‘가액’란의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적되,
- 증여ㆍ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면적(㎡)을 적으십시오.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적고, ‘실거래가격’란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 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의 경우: “계약서상의 지료ㆍ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금액”을 적으십시오.
○ 매도ㆍ수용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된 경우: ‘가액’란에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실거래가격’란에 실매도액 또는 보상액 등을 적으십시오.
② 소유권 변동 없이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으로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종전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면적(㎡)을 적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적으십시오.
8. ‘변동사유’란에는 매도ㆍ매입ㆍ상속ㆍ증여ㆍ유증ㆍ수용ㆍ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9. 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는 전체지분을 적고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10.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현재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변동사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11. 소명자료(「공직자윤리법」 제6조제8항)
○ 변동일자ㆍ변동경위ㆍ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12.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변동사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
13.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는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매입일, 매도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ㆍ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18쪽 중 8쪽)
나. 건물(소유권ㆍ전세권)
일련
번호
권리자관계권리의
종류
소재지종류
및
용도
대지
면적
(㎡)
건물면적(㎡)가액(천원)실거래
가격
(천원)
형성과정변동
사유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종전증가감소현재
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사용처):
ㆍ기타: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② 증축 등으로 면적이 변동된 경우, ③ 부동산의 공시가격 등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신고하십시오.
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변동사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를 적으십시오.
4. ‘권리의 종류’란 작성방법
○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임차권), 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으로 적고, 미등기 권리는 ‘변동사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5.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해당란에 적으십시오(1평은 3.3㎡로 계산).
6. ‘종류 및 용도’란
○ 종류: 일반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빌딩 등
○ 용도: 주택ㆍ상가ㆍ사무실ㆍ근린생활시설ㆍ오피스텔 등
7.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 부동산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다만, 증여ㆍ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가액’란에 적으십시오.
-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여 ‘가액’란에 적으십시오.
ㆍ대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표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면적(㎡)”으로 산정
ㆍ건물가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적고, ‘실거래가격’란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 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의 경우: “계약서상의 지료ㆍ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적으십시오.
○ 매도ㆍ수용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된 경우: ‘가액’란에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실거래가격’란에 실매도액 또는 보상액 등을 적으십시오.
② 소유권 변동 없이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으로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종전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공시가격을 적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적으십시오.
8. ‘변동사유’란에는 매도ㆍ매입ㆍ상속ㆍ증여ㆍ유증ㆍ수용ㆍ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9.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는 전체지분을 적고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10.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현재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변동사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11.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허가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가액’란에는 실매입액이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적으십시오.
12. 주택ㆍ상가 등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10. 채무” 항목에 적으십시오.
13.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변동사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
14. 소명자료(「공직자윤리법」 제6조제8항)
○ 변동일자ㆍ변동경위ㆍ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15.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매입일, 매도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ㆍ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18쪽 중 9쪽)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일련
번호
권리자관계권리의 종류권리의 명세가액(천원)실거래
가격(천원)
형성과정변동
사유
종전증가감소현재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권리의 종류’란에는 광업권ㆍ어업권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으로 적으십시오.
3. ‘권리의 명세’란 작성방법
① 광업권ㆍ어업권: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적으십시오.
② 자동차: 차명ㆍ제작연도ㆍ배기량ㆍ차량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③ 건설기계: 기종 명ㆍ제작회사ㆍ제작연도ㆍ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④ 선박: 종류ㆍ용도ㆍ선박명ㆍ총톤수ㆍ건조연도ㆍ선박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⑤ 항공기: 기종ㆍ형식ㆍ제작자ㆍ제작연도 등을 적으십시오.
4.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매입한 경우: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매도한 경우: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실매도액”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 증여ㆍ상속 등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다음의 평가액(이하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십시오. 이 때 가액은 번호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 광업권ㆍ어업권: ①「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광업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평가액
- 자동차: ①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② 「지방세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건설기계: ①「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선박: ① 선박보험상 선박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항공기: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② 미거래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종전가액을 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평가액을 확인하여 증감을 적으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ㆍ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평가액을 적고,
ㆍ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적으십시오.
○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에 따른 평가액을 적으십시오.
○ 가액산정방법을 참고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을 확인하고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5. ‘변동사유’란에는 매도ㆍ매입ㆍ상속ㆍ증여ㆍ유증ㆍ존속기간 만료ㆍ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6. 권리를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변동사유’란에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고, 지분을 적으십시오.
7. 소명자료(「공직자윤리법」 제6조제8항)
○ 변동일자ㆍ변동경위ㆍ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8.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18쪽 중 10쪽)
5. 현금(수표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관계보유액(천원)형성과정변동사유
종전증가감소현재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현금과 수표는 합산하십시오.
3. 종전 신고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란이나 ‘감소’란 및 ‘현재’란에 적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현금총액은 ‘종전’란에 적으십시오.
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란 및 ‘현재’란에 그 총금액을 적으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현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6. ‘변동사유’란에는 증감변동사유를 적고, 증감 원인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으십시오.
6. 예금
일련
번호
소유자관계예탁기관계좌번호보유액 (천원)형성과정특기사항
예금의 종류개설일만기일종전증가감소현재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종전 신고예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보유액’란 또는 ‘감소보유액’란 및 ‘현재보유액’란에 적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예금총액은 ‘종전보유액’란에 적으십시오.
※ 만기 또는 계약해지의 경우 ‘증가보유액’란에는 이자 등 증가액을, ‘감소보유액’란에는 만기인출금액 또는 해지금액을 적고, 현재보유액이 “0”이 되도록 합니다.
3.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ㆍ수익증권(펀드 등)ㆍ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 사모펀드의 경우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의 종류’란에 ‘펀드명’, ‘특기사항’란에 ‘사모펀드유형’(예: 전문투자형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을 적으십시오.
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예금총액(「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포함)이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예금총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증가 및 현재보유액을 적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의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5.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적고, ‘특기사항’란에는 “만기계약금액, 동창회비, 친목회비, 문중회비 등” 특이사항을 적으십시오.
6. 파생상품위탁증거금의 경우에는 ‘특기사항’란에 파생상품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거래일 등 권리ㆍ의무사항을 간략히 적으십시오.
7.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적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예금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의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8. 외화예금 또는 외국 거래소에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특기사항’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
9.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18쪽 중 11쪽)
7.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일련
번호
소유자관계예탁기관계좌번호보유액 (천원)형성과정특기사항
예금의 종류개설일만기일종전증가감소현재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종전 신고예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보유액’란 또는 ‘감소보유액’란 및 ‘현재보유액’란에 적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예금총액은 ‘종전보유액’란에 적으십시오.
※ 만기 또는 계약해지의 경우 ‘증가보유액’란에는 이자 등 증가액을, ‘감소보유액’란에는 만기인출금액 또는 해지금액을 적고, 현재보유액이 “0”이 되도록 합니다.
3.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ㆍ수익증권(펀드 등)ㆍ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4. ‘특기사항’란에는 해당 계좌가 수입용인지 지출용인지 적으십시오.
5.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적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의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18쪽 중 12쪽)
8. 증권(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 등)
일련
번호
소유자관계증권의
종류
예탁
기관
발행인
(종목명)
행사
가격
수량가액(천원)형성과정특기사항
계좌
번호
종목
코드
행사
기간
종전증가감소현재종전증가감소현재
기타 비상장주식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사용처):
ㆍ기타:
주식매수
선택권
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기타:
작성방법특기사항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소유자별로
① 신규로 증권을 취득한 경우 ② 종전에 신고한 증권 계좌번호가 변경되거나 보유수량이 변동된 경우 ③ 종전에 신고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변동 없이 주가의 변동만으로 가액만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공개자는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 주식변동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3. 종전 신고 시에는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합계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
4. ‘증권의 종류’란 작성방법
○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제3시장주식, 기타 비상장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적으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6. 예금”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5. ‘발행인(종목명)’란: 증권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 발행인(예: 재정경제부, 경상북도, ○○철강)을 적고, 주식인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포함) 종목명 또는 법인명(예: ○○증권, ××전자)을 적으십시오.
6. ‘종목코드’란: 증권의 종류가 주식인 경우에만 적되, 종목코드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발행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7. ‘행사가격’(1주당)과 ‘행사기간’란(예: 2018. 1. 1. ~ 2019. 12. 31.): 증권의 종류가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8. 가액산정방법
○ 원칙적으로 증권의 가액산정은 액면가로 합니다.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최종가격(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변동사유’란에 적으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의4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십시오.
※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비상장주식 실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를 제출하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의4제9항에 따라 해당 주식을 발행한 자가 회계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평가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특기사항’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하십시오.
○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받을 주식의 수량을 적되, 지급받을 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현재시가를 적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행사가격을 적으십시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 총괄표상 총계에는 합산하지 마십시오.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
9. 전년도까지 신고된 증권의 수량 및 가액은 ‘종전수량’란 및 ‘종전가액’란에 적으십시오.
10.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된 경우에는 매도처리하고, 증권의 종류(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 등)를 달리하여 신규로 다시 등록하십시오.
11. ‘현재가액’란은 현 수량에 제7호의 산정가격을 곱하여 적고, 증감액은 현재가액과 지난번에 신고한 종전가의 차액을 증가 또는 감소로 구분하여 적으십시오.
12. 재산변동신고 기간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주식백지신탁 계약일이 속한 연도말 기준으로 신고하되, 증권의 종류란에는 백지신탁으로 적고 ‘특기사항’란에 신탁일자, 신탁회사를 적으십시오.
13. 건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적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증권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14.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증권의 종류’가 기타 비상장주식(같은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한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매도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및 행사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ㆍ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18쪽 중 13쪽)
9. 채권
일련
번호
채권자관계채권의 종류채권액(천원)발생일채무자형성과정변동사유
종전증가감소현재만기일채무자명주소
사인 간 채권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사용처):
ㆍ기타: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채권의 종류’란에는 사인 간 채권, 기타로 적으십시오.
3. 신규 채권이 발생하거나 종전에 신고한 채권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신고하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채권의 총액은 ‘종전채권액’란에 적으십시오.
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 채권액’란 및 ‘현재 채권액’란에 적어 등록하십시오.
5. 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권(임차권) 등은 “3. 부동산” 항목에 적고, “9. 채권” 항목에는 적지 마십시오.
6.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7.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권의 종류’가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증상 대여일, 채권 환수일 등
○ 취득(상실)경위: 채무자와의 관계, 발생사유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등 해당 채권의 자금 출처, 채권을 환수한 경우 그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8. ‘변동사유’란에는 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10. 채무
일련
번호
채무자관계채무의
종류
채무액(천원)계좌번호채권자형성과정변동
사유
종전증가감소현재발생일만기일채권자명주소
사인 간 채무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채무의 종류
○ 금융채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사인 간 채무
○ 건물(또는 토지) 임대 채무
3.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 채무액’란 및 ‘현재 채무액’란에 적어 등록하십시오.
4. 전년도 신고된 채무액을 ‘종전 채무액’란에 적고, 현 보유채무액을 ‘현재 채무액’란에 적으십시오. 이 때 종전에 신고한 채무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채무액에서 종전 채무액을 감하여 그 증감액을 ‘증가 채무액’란 또는 ‘감소 채무액’란에 적으십시오.
5. 금융채무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해당란에 적고, ‘채권자명’란에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
6.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은 채무 항목에 적고, ‘변동사유’란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하십시오.
7. 사인 간 채무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8.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무의 종류’가 사인 간 채무일 경우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만 해당함)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일, 채무 상환일 등
○ 취득(상실)경위: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사용목적 등
○ 소득원: 채무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의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18쪽 중 14쪽)
11.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관계종류함량보유중량(g)가액(천원)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변동
사유
종전증가감소현재종전증가감소현재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소유자별로 합계 500만원 이상의 금ㆍ백금을 새로 보유하거나(종전에 500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된 경우 포함) 이미 등록된 금ㆍ백금이 감소되었을 경우에 등록하고, 전년도까지 등록된 보유량을 ‘종전 보유중량’란에 적으십시오.
3. ‘종류’란에는 금ㆍ백금의 종류 또는 금ㆍ백금의 제품명을 적되, 보석류에 붙어 있는 금ㆍ백금은 “12. 보석류” 항목에 적고, “11. 금 및 백금” 항목에는 적지 마십시오.
4. 같은 함량의 금 또는 백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도 ‘증가 보유중량’란이나 ‘감소 보유중량’란 및 ‘현재 보유중량’란에 적으십시오.
5. 가액산정방법
○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 매입한 경우에는 실매입액을 적고, 매도한 경우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실거래가격’란에 실매도액을 적으십시오.
- 증여ㆍ상속 등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시장가격[매도가액기준(/g)]을 확인하여 보유중량과 곱한 가액을 적으십시오.
○ 미거래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시장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적으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ㆍ가액변동 등 증감원인을 적으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금ㆍ백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2. 보석류
일련
번호
소유자관계종류크기색상가액(천원)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변동사유
종전증가감소현재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를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보석류가 감소된 경우에 등록하되, 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변동하지 않고 종전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목걸이 등 보석의 종류 또는 보석제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4. 가액산정방법
○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 등)을 적고,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해당란에 적되 실매도액 등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 증여ㆍ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보석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을 등록합니다. 이 때 ‘변동사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ㆍ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
5. 실거래가격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적으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증감원인을 적으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보석류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18쪽 중 15쪽)
13. 골동품 및 예술품
일련
번호
소유자관계종류작품 명세가액(천원)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변동
사유
품명크기
(㎝)
작가제작
연대
종전증가감소현재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또는 예술품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골동품 또는 예술품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되,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변동하지 않고 종전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도자기ㆍ회화(동양화ㆍ서양화ㆍ유화ㆍ수채화ㆍ판화 등)ㆍ서예ㆍ공예ㆍ조각ㆍ수예ㆍ칠기 등 골동품 및 예술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4. ‘품명’란에는 작품명과 작품의 특기사항을 적으십시오.
5. ‘크기’란에는 가로×세로×높이를 센티미터(㎝)로 적으십시오.
6. 가액산정방법
○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 등)을 적고,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되 실매도액 등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 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화랑협회 등의 기관이나 전문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을 등록합니다. 이 때 ‘변동사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ㆍ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
7. ‘변동사유’란에는 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증감원인을 적으십시오.
8.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골동품ㆍ예술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4. 회원권
일련
번호
소유자관계종류발행인회원권번호소재지가액(천원)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변동
사유
종전증가감소현재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골프ㆍ헬스ㆍ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회원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회원권이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가액산정방법
가. 회원권은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해당란에 적으십시오.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해당란에 적고, 실매도액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나. 다만, 골프회원권의 경우
○ 매입ㆍ상속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추가된 경우 ‘가액’란에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적되, 증여ㆍ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를 적으십시오.
○ 미거래 시에도 재산등록 기준일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를 확인하여 가액을 변동하여 적으십시오. 다만, 이전 재산등록 시 신고서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신고된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기준시가를 신고하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신고된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유지합니다.
4. ‘소재지’란에는 회원권이 있는 곳을 적으십시오.
5. ‘변동사유’란에는 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ㆍ가액변동 등 증감 원인을 적으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회원권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18쪽 중 16쪽)
15. 지식재산권
일련
번호
소유자관계종류권리의 명세소득금액
(천원)
형성과정변동사유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소유자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양도 등으로 변동된 경우 또는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3. 종류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을 적으십시오.
4. ‘권리의 명세’란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으십시오.
5. ‘소득금액’란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생긴 연간소득금액을 적고, 소득원인행위 등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신규등록ㆍ매도ㆍ존속기간만료 등 권리의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6.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일련
번호
출자자관계회사명대표자자본금변동사항형성과정변동사유
소재지영업종류설립일출자가액
(천원)
출자지분회사
연간매출액
(천원)
종전현재종전현재
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사용처):
ㆍ기타: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새로 출자하거나 이미 등록된 회사의 출자가액ㆍ출자지분이나 매출액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3. 자본금이 증감한 경우에는 매도처리하고, 신규로 다시 등록하십시오.
4. ‘출자가액’란에는 변동된 출자금액의 증감사항을 적고, ‘출자지분’란에는 변동된 출자가액과 자본금에 대한 그 지분비율의 증감사항을 적으십시오.
5. ‘회사연간매출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적고, 종전 신고대비 증감액을 ( ) 안에 함께 적으십시오. 감소 기재 시 감소(△)표시를 하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출자가액 및 출자지분의 증감변동원인행위를 적으십시오.
7. 출자지분 증감원인행위를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적으십시오.
8.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출자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재일, 출자지분 회수일 등
○ 취득(상실)경위: 회사와의 관계, 출자ㆍ회수 목적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출자지분의 자금 출처,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 그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18쪽 중 17쪽)
17.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일련
번호
출연자관계출연재산
(천원)
보유직위법인명칭대표자형성과정변동사유
소재지목적사업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비영리법인이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3. 새로 비영리법인에 출연하거나 이미 등록된 출연재산ㆍ보유직위ㆍ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ㆍ목적사업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4. 출연재산은 변동된 출연재산의 명세를 적고, 종전 신고대비 증감액을 ( ) 안에 함께 적으십시오. ‘보유직위’란에는 등록의무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와 담당 직무를 적으십시오.
5. ‘변동사유’란에는 신규출연ㆍ출연금증가ㆍ보유직위변경 또는 비영리법인 목적사업변경 등 변동신고사유를 적으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출연재산의 출연일자ㆍ출연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18쪽 중 18쪽)
18. 가상자산
일련
번호
소유자관계거래
소명
가상
자산명
심볼가격수량가액
(천원)
형성과정비고
종목
코드
종전증가감소현재종전증가감소현재
ㆍ취득(상실)일자:
ㆍ취득(상실)경위:
ㆍ소득원(사용처):
ㆍ기타: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소유자별로
① 신규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② 종전에 신고한 보유수량이 변동된 경우 ③ 종전에 신고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변동 없이 시가의 변동만으로 가액만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공개자는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내역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3. 소유자별로 금액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
4. ‘거래소명’란 작성방법
○ 국내ㆍ외 거래소의 경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거래소명(서비스명)을 적으십시오.
- 외국 거래소의 경우 영문 또는 한글로 정식 거래소명을 적으십시오.
○ 개인 간 교환ㆍ매매 등의 경우
- 개인 간 교환ㆍ매매 등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상대방의 성명과 취득ㆍ상실일자, 거래금액, 교환 매물 등을 적으십시오.
- 그 밖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거래 상대방과 취득ㆍ상실일자 등을 적으십시오.
5. ‘가상자산명’란 작성방법
○ 국내ㆍ외 거래소 및 개인이 거래한 가상자산의 정식 명칭을 적으십시오.
6. ‘가격’란 작성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그 밖의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7. 전년도까지 신고된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 수량 및 가액은 ‘종전수량’란 및 ‘종전가액’란에 적으십시오.
8. ‘현재가액’란은 현 수량에 제6호의 가격을 곱하여 적고, 증감액은 현재가액과 지난번에 신고한 종전가의 차액을 증가 또는 감소로 구분하여 적으십시오.
9. 건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적지 않고 "2.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가상자산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10.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거래계약일, 매입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ㆍ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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