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4건 · 보관 199건 · 미완 5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3. 14.>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95호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미보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20. 12. 31.> | |||
| 출석통지서 | |||
| 문서번호 | |||
| 이의신청 번호 | |||
| 신청인 | |||
| 처분청 | |||
| 출석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출석일시 | |||
| 출석장소 | |||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귀 법인)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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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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