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4건 · 보관 199건 · 미완 5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3. 14.>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95호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미보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3. 14.> | ||||||||||||||||
| 지방세 전자송달 [ ] 신청서 / [ ] 철회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납 세 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영업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 | |||||||||||||||
| 신청서류 | 납세고지서 | 재산세 [ ] 자동차세 [ ] 개인분 주민세 [ ] 면허분 등록면허세 [ ] | ||||||||||||||
| 기타 | 납부통지서 [ ]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 ] 기타 [ ] | |||||||||||||||
| 철회사유 | ||||||||||||||||
|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송달을 신청(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송달의 [ ]신청 [ ]철회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등)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위임 받은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와의 관계 | |||||||||||||
| 주소 | 전화번호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확인 또는 열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의 전자송달 신청의 경우는 별지 제56호서식을 사용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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